고용·노동
일주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4일 첫출근 하고 주5일근무/고정휴무(월,화)하기로하고 근무시작
14일(화요일) 첫출근 - 10시간 근무(정상근무)
15일(수요일) -10시간 근무(정상근무)
16일(목요일) -10시간 근무(정상근무)
17일(금요일) -10시간 근무(정상근무)
18일(토요일) -10시간 근무(정상근무)
19일(일요일) -10시간 근무(정상근무)
20일(월요일) - 고정휴무
21일(화요일) - 고정휴무(퇴사하겠다고 통보)
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