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1주일 근무 후 퇴사시, 주휴수당
월240만원 월급제로 주2회 휴무(월,화 고정휴무)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1시간30분 적혀있는데 휴게시간 전혀없고 퇴사 2주전에 보고 안할 시 피해액 시급3천원씩 공제한다고 적혀있어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히지 않았습니다.
첫근무 화요일이며 화,수,목,금,토,일요일 근무했습니다(총6일/일10시간) 일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 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그날 이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일은 수~일요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입사한 첫째 주에는 수~일요일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화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바, 월요일에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6일만 근무하고 퇴사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직기간이 중요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사일을 화요일이라고 명시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이러한 조치없이 그냥 퇴사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