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인사초보
- 산업재해고용·노동Q. 출퇴근으로 산재처리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재활치료, 실업급여출퇴근으로 인해 다리를 수술하여 산재처리를 받고 있는데요.12월까지 하고 있는데, 다 낫지 않으면 연장할 예정입니다.요양급여는 받고 있고, 8월9월에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일을 하면서 다리를 움직이려니 회복되는데에 나이도 있는지라 더디고 하여 병원에서도 쉬라고 하였고, 토를 하면서 근무를 하는 등으로 10월 말에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퇴사를 하고 나서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산재기간 중에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하라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준다고 하는데,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db형과 dc형 퇴직시 퇴직금 계산법입사 : 2022년 8월 1일퇴사 : 2024년 10월 31일 (8월 ~ 10월 = 92일),총 2년 3개월 근무22년 급여 : 월 230만23년 급여 : 월 240만24년 급여 : 월 250만DB형의 경우 게속근무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해서 계산하니,DB형평균임금 : 250만원*3/92 = 81,521.7원퇴직금 : 81521.7*30*2.25 = 5,502,714.75 원DC형2022년 : 230만/12*5 = 958,330원2023년 : 240만/12*12 = 240만원2024년 : 250만/12*10 = 2,083,330원퇴직금 : 5,441,660 + 운용한 이자금액1번 2번 모두 위 계산식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dc형 퇴직연금 육아휴직자 불입액 계산dc형 퇴직연금 가입중인 회산데요. 육아휴직자가 있을 때 불입액 계산이 궁금합니다.육아휴직 기간이 해당 연도 중 일부 or 1년 전부일 경우,질문1. 여기서 말하는 해당 연도가 입사일 따지지 않고 회계년도를 말하는 걸까요?예를들어 2023.04.01에 입사를 하더라도, 해당 연도가 2023.04.01~2023.12.31일을 말하는걸까요? 아니면 2023.01.01~2023.12.31일을 말하는걸까요? 아니면 2023.04.01~2024.03.31일을 말하는 걸까요?질문2.예시 1. 월 250만원 급여를 받는 경우, 입사 2023.04.01 육아휴직 2024.01.01~2024.03.31퇴직연금 가입 2024.03.31이 경우 2024.04.30에 납입액은 250만원인가요?계산법 : 2250만원/(12-3) = 250만원예시 2. 월 250만원 급여를 받아왔고, 입사 : 2023.01.01입사,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경우(2023.04.01~2024.03.31)퇴직연금 가입시 1년 육휴 사용 전 월급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dc형 불입액 계산하는 방법2023.10.16일 입사하고 2024.10.31일에 dc형 퇴직연금을 가입시키려고 하는데요.2023.10.16~2024.10.15일에 대한 퇴직연금 불입액을 넣으면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2023.10.16~2024.10.31일을 납입하고 그 다음부터 1일자로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만약 월급이 250만원인 경우,처음의 경우에는 250만원을 한번에 납입하고, 그 다음 달부터 매월 208,333원 납입하면 되는건가요?두번째의 경우에는 250+(250*15/31)의 금액을 한번에 납입하고, 그 다음달부터 매월 208,333원을 납입하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DC형 퇴직연금 육휴, 출산휴가자 월 불입액 계산월 급여가 2,500,000만원으로 연봉 30,000,000원인데요.1년이 되어서 매월 불입금액으로 208,333원을 불입하고 있었는데,육아휴직 2024.10.01~2024.12.31(3개월) - 급여 없음출산휴가 2025.01.01~2025.03.31(3개월) - 2개월은 40만원 지급, 3월은 없음육아휴직 2025.04.01~2025.12.31(9개월) - 급여 없음이경우에 앞으로 2024.10 부터 2025.12까지 매월 불입액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계속 208,333원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DC형 퇴직연금 육아휴직자 불입액 계산저희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중에 있습니다.월 급여 250만원으로 연봉 3천만원인 근로자가 있는데요.1년이 되었고, 매달 불입액으로 208,333원을 넣었는데,2024년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1년 가기로 했습니다.이때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매달 얼마를 불입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직확인서 및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에 미사용연차수당이직확인서 및 퇴직금 계산시에 평균임금에서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2022.01.01에 입사하여 2022.12.31까지 11개 생겼고 모두 사용하였습니다.2023.01.01 ~ 2023.12.31까지 연차가 15개 : 10개 사용, 5개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2024.01월에 정산2024.09.30에 퇴직한 경우,2024.01.01 ~ 2024.09.30 발생한 연차 15개 : 8개 사용하고 7개는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이 경우에, 평균임금에서 미사용연차수당에 2023.01.01~2023.12.31에 발생한 15개 중 10개 사용하고 5개 남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정산한 금액을 1/4 하면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직확인서상 평균임금에서 상여금작성란이직확인서에 평균임금 작성시에 상여금을 작성하는 란이 있는데요.여기서 말하는 상여금의 종류가명절상여금 뿐만 아니라, 직원의 성과를 평가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장기간 근무한 것을 인정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등을 말하는 걸까요?평균임금도 통상임금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하는 급여라고 하는데, 여기서 명절 상여금도 누구는 10 누구는 15 차별하면서 주거나, 직원의 성과평가도 다 다르게 평가 되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상 상여금에 작성하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상여금이니 정기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지급한 상여금의 3/12하면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맞는지?해당 월에 생일인 사람에게 10만원 신세계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회사 정직원이면 모두 해당) 이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는건가요?식대가 월 120,000원이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만, 근무한 날에만 식대 6,000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연차 또는 법정공휴일, 휴일에는 식대를 지급하지 않아 어떤 날은 120,000원보다 작고 어떤날은 이보다 더 많게 계산이 될 때가 있는데 이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나요?매출이 올르게 되면 인센티브로 직급에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지급하게 되는 경우(매출이 미흡하면 제공x)에는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나요?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통상임금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에 한한다고 하는데 맞는걸까요?4번이 맞다면, 이직확인서에 평균임금 작성 시에 미사용연차수당, 상여금을 작성하는 란이 있는데, 여기서 미사용연차수당은 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이 되고,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만 해당이 되는건가요?이직확인서에서 작성되는 상여금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 경우에는 작성하면 안되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DC형 퇴직연금 계산시 급여 인상이 된경우 불입액 계산?2023.04.01 입사 2024.04.30 퇴직연금DC형 가입2023.04.01~2024.09.30 월급 3,000,000원2024.10.01~2025.09.30 월급 3,600,000원인경우,2024.09.30까지는 어떻게 계산하고, 2025.09.30까지는 어떻게 불입액을 계산해야하나요?추가로, 앞으로의 급여 인상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상된 시점에는 인상된 급여로 /12하여 불입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