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으로 산재처리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재활치료, 실업급여
출퇴근으로 인해 다리를 수술하여 산재처리를 받고 있는데요.
12월까지 하고 있는데, 다 낫지 않으면 연장할 예정입니다.
요양급여는 받고 있고, 8월9월에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다리를 움직이려니 회복되는데에 나이도 있는지라 더디고 하여 병원에서도 쉬라고 하였고, 토를 하면서 근무를 하는 등으로 10월 말에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퇴사를 하고 나서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산재기간 중에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하라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준다고 하는데,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