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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는인사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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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불입액 계산하는 방법

2023.10.16일 입사하고 2024.10.31일에 dc형 퇴직연금을 가입시키려고 하는데요.

2023.10.16~2024.10.15일에 대한 퇴직연금 불입액을 넣으면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2023.10.16~2024.10.31일을 납입하고 그 다음부터 1일자로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만약 월급이 250만원인 경우,

처음의 경우에는 250만원을 한번에 납입하고, 그 다음 달부터 매월 208,333원 납입하면 되는건가요?

두번째의 경우에는 250+(250*15/31)의 금액을 한번에 납입하고, 그 다음달부터 매월 208,333원을 납입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주기는 연간 1회 이상이면 되므로 연납도 가능하고, 월납, 분기납, 반기납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250*15/31*1/12의 금액을 한번 납입하고, 그 다음달부터 매월 208,333원을 납입하셔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방법이나 두번째 방법 모두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는 것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금액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