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진실된알파카
- 휴일·휴가고용·노동Q. 03.01과 03.02에 대한 근무에 대한 대체 휴가 부여 일에 대한 질의1. 02월 23일(월) 휴 02월24일(화)휴, 2월25일(수) 주간, 2월26일(목) 주간, 2월27일(금) 야간, 2월28일(토)야간, 03월01일(일)주간, 03월02일(월)~ /: 월화수목금토일/월(휴휴주주야야주/주야야휴휴주주~/ 주5일 근무 2일휴 스케쥴) 그러므로 원래 03.01일 근무일이 스케쥴 근무자에 대한 03월 02일(대체휴일) 패턴에 의해 근무하였을 때 3월2일 대체휴일에 대하여서는 대체 휴가를 제공함. 2. 02월 23일(월) 주간, 02월 24일(화)주간, 2월 25일(수)야간, 02월 26일(목) 야간, 2월 27일(금)휴, 02월 28(토)휴, 03월 01일(일) 주간, 03월02(월) 주간~: 월화수목금토일/월(주주야야휴휴주/주야야휴휴주주~/ 주5일 근무 2일휴 스케쥴) -> 만약 두날 모두 휴일 대체 보상에 해당된다면 월~금까지 근무하는 주간 근무자의 경우 3월 토일+삼일절 공휴에 대한 휴무일 10일 발생, 스케쥴 근무자에 대하여서는 토일에 해당하는 휴무일 9일+삼일절 일요일과 03.02 대체휴무일에 대한 근무일까지 2일 추가되어 12일 발생하게 됨. -> 다시 말해 주간 근무자는 총 21일 근무, 10일 휴, 위 스케줄 근무자들은 21일 근무 중 여기서 03.01, 03.02에 대해 둘다 휴일로 보고 휴일 보상을 준다면 2일이 제외되어 19일 근무, 10일휴+휴일보상 2일하여 총 12일 휴무일 발생됨. -> 위 두경우 모두 03.01일은 주휴일에 해당되지 않는 스케쥴 근무자임, 만약 03.01이 평일이면 03.02는 당연히 대체휴가일이 될 수 없음. 이와 관련하여 03.01일 일요일이라 03.02가 대체로 주어진 것으로 볼 때 위 1, 2에 해당하는 근무자에 대하여 03.01과 03.02에 대하여 모두 대체(보상) 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03.01과 03.02에 대한 근무에 대한 대체 휴가 부여 일에 대한 질의이번 3월 1일(삼일절) 공휴가 일요일임에 따라 국가에서 대체 휴일로 03월 02(월)로 시행한 것과 관련해서 교대직 근무자로 3월 1일(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원래 근무일로 정해져 있어서 근무하게 된 일정이었는데 3월 1일과 3월 2일에 대한 2일에 대하여 휴일로 평가하여 대체 휴가를 2일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삼일절 공휴는 하루이며, 이날이 평일이었다면 하루를 주면 되는 대체 휴가임)
- 근로계약고용·노동Q. 겨대직의 야간 근무 거부와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에 대한 대처1. 주야를 번갈아 가며 교대직으로 채용하여 근무하게 된 직원이 야간이 하기 싫다고 근로조건을 바꾸어 달라고 합니다. 바꾸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애초에 근로계약이 교대직인데 사측에서 이걸 바꿔 주어야 하는지?2.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교대직의 근무시간을 부득이 조정할 수 밖에 없어 근로기준법에 적합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그 내용을 담아 근로계약서를 새로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면 어떻게 근로계약에 대하여 증명해야 하거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교대 근무에서의 공휴에 대한 대체휴가 관련사무실 근로자(일반직)에게 해당하는 공휴일(추석이나 명절 연휴 등)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주휴일)이 되는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경우 하루 공휴가 발생하는데 교대직의 경우 6일 근무 패턴(주주야야휴휴)으로 이미 목요일 금요일 휴휴를 사용하였는데 다시 일요일 법정휴일인데 일요일이라 다시 평일 하루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데 이때 일요일도 법정공휴일을 주고 일요일에 따른 대체공휴일도 공휴일로 인정해야 하는지요?예를 들어 ) 주주야야휴휴 패턴에서 일반직은 10월 5일이 추석전날 휴일에 해당하지만 일요일이라 10월8일 대체휴무로 지정되어 쉬게 됩니다. 이 때 교대직은 6일 근무패턴이라 이날 10월 5일이 원래는 휴일이 아니고 주간 근무자 인데 이날도 법휴인정하고 10월8일 대체 휴가날에도 휴무로 해야하는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교대제 근무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1. 교대제 근무제 관련 공휴일에 대한 대체 휴가는 1.5 인가요? 1 인가요?30인이상 사업체에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사항의 범위는 어느정도 되나요? 예를 들어 교대제 근무편제를 바꾸는 것도 협의사항에 포함되는 건지?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뺑소니의 성립조건과 이주가 지난후 대인 접수 요청차대차 사고 이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가 경찰에게 연락을 해서 사고 장소의 Cctv등을 통해 확인을 진행하여 경찰이 가해자의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하여 보험 처리를 진행하는 과정.. 상대방의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나요? 사람이 다치치 않아서 벌금도 처벌도 없는게 맞는 건지?2 암튼 사고가 크지 않고 참을만해서 병원도 안가고 지금 이주가 지났는데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대인접수를 할까하는데 뒤늦에 대인접수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 부동산경제Q. 1가구 2주택 관련 세금 문의(본인 및 아내 1채씩)현재 경기도에 매매가 5억 5천(32평) 아파트가 있고 제주에 근무로 인해 공급면적 73제곱미터 1억 9천 5백 단독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매입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건지? 관련해서 세금은 어느정도 상승되는 건지? 그리고 구매 이유가 직접 거주에 하당하는데 2년 후에 판매하게 되었을 때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면 2가구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냐하는 건지? 얼마정도?
- 해고·징계고용·노동Q. 육아휴직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육아휴직후에 적용시육아휴직자에 대한 징계로 해임이 결정되었는데 그 시기를 육아휴직후에 적용하는데 그에 대해서도 해임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이미 오래전에 징계초분 통지서를 통해 알렸음에도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징계에 의한 해임에도 예고수당 주어야 하나요?규정 보안 근무 태도 부당지시 사융화 등 심각한 근무불량과 회사위 손실을 끼친 여러가지로 손해에 대한 보상 등등에 따라 중과가 적용 되어 징계를 통해 해임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 주어야 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직장에서의 2박 3일 연수에 따른 시간외 또는 보상 휴가 가능 여부 질의직장에서의 2박 3일 연수에 따른 시간외 인정 또는 보상 휴가 가능여부 질의개인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가 아님협력업체 업무 협의 사항 및 안건에 대한 논의회의 등 1일째 14~18시. 2일째 09~18시. 3일째 08~11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