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지시설장의 시간외 인정 관련 수당은 불인정, 보상휴가는 가능한지?
현재 제주도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주도 및 서귀포 시설장의 시간외 근무(연장)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기관장으로 보기 때문에 시간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당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보상휴무로는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고용·노동
현재 제주도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주도 및 서귀포 시설장의 시간외 근무(연장)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기관장으로 보기 때문에 시간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당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보상휴무로는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