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겨대직의 야간 근무 거부와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에 대한 대처
1. 주야를 번갈아 가며 교대직으로 채용하여 근무하게 된 직원이 야간이 하기 싫다고 근로조건을 바꾸어 달라고 합니다. 바꾸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애초에 근로계약이 교대직인데 사측에서 이걸 바꿔 주어야 하는지?
2.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교대직의 근무시간을 부득이 조정할 수 밖에 없어 근로기준법에 적합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그 내용을 담아 근로계약서를 새로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면 어떻게 근로계약에 대하여 증명해야 하거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