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03.01과 03.02에 대한 근무에 대한 대체 휴가 부여 일에 대한 질의
이번 3월 1일(삼일절) 공휴가 일요일임에 따라 국가에서 대체 휴일로 03월 02(월)로 시행한 것과 관련해서 교대직 근무자로 3월 1일(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원래 근무일로 정해져 있어서 근무하게 된 일정이었는데 3월 1일과 3월 2일에 대한 2일에 대하여 휴일로 평가하여 대체 휴가를 2일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삼일절 공휴는 하루이며, 이날이 평일이었다면 하루를 주면 되는 대체 휴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