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선도적인동백나무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직금 중간정산과 권고사직합의서에 관한 내용입니다제가 7월7일자로 퇴직금수급을 위해 자진퇴사를 한후 14일에 재입사 처리를 했습니다 저는 승진을 시켜준다는말을 믿고 계속 근무할생각으로 퇴직금중간정산때문에 퇴직처리하는것도 부탁드렸던상태였습니다 그리고 8월4일자로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첨엔 승진을 못시켜준다 하셔서 10월달에 그만두겠다 말씀을 드렸고 갑자기 7월 30일 근무중에 전화로 이번달까지만 하는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셨고 실업급여처리해주시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합의서도 작성했고 저는 혹시몰라 사진을 찍어뒀구요 그런데 방금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주가 자진퇴사로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정정처리 가능할까요? 고용주가 서류정리전에 저를 차단해서 저도 같이 차단한상태고 불편한상태입니다.
- 민사법률Q. 단체 오픈채팅방 사실적시명예훼손에 대해 궁금합니다현재 100명이 넘는 불특정 다수와 지인몇명이 있는 오픈채팅방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전 고용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고용주의 애인이 저에게 문자로 다 알고있으니 하지말아라 고소 준비중이다 라는식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특정지역에 살고 어떤곳에서 일하는지 말한적은 없지만 유추는 가능합니다 물론 고용주에 대한 얘기를 할때는 주어는 빼고 말했구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있나요? 다 사실이였고 나 이래서 화난다 이게 맞냐 이런일 있었다 정도의 말이였습니다 욕설도 하지 않았구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퇴직처리ㅠㅠ제가 부모님의 건강악화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5인미만 사업장인 사업주에게 부탁하였고 7월7일자로 퇴사처리를 한후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14일자로 재입사 처리를 했는데 승진이 올해초부터 구두약속돼있던 상황이라 1년이상 근무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저에게 승진을 갑자기 못시켜준다는 말을 하였고 제가 10월까지 근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7월30일에 이번주까지만 하면 어떻겠냐는 식으로 권고사직을 했고 실업급여처리만 되면 괜찮다고 말한후 권고사직합의서까지 작성후 8월4일자로 퇴사를 한상태입니다 제가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이것저것 종합해서 처벌받을 위험이 있을까요? 저는 근로계약서미작성과 휴게시간 미부여 산업재해등등 생각중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휴게시간 일찍퇴근 늦게출근가능한가요?하루에 8시간 근로 하면서 처음엔 중간 쉬는시간이 있었는데 나중엔 근로 1~2시간후 쉬는시간을 보내서 서로 합의하에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퇴근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뒤로는 5인미만 사업장이고 알바제외하고는 저뿐이여서 쉬는시간을 가질수없었습니다 이것도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묵시적 연장에 관한 문의!근로계약서를 1년으로 작성했었고 그뒤로는 작성한적이 없어요 종료일은 24년 7월 26일이고 그뒤로 계속 일했습니다 그리고 24년 7월에 월급이 올랐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럼 근로계약서미작성인건가요? 올해 7월 7일자로 퇴사했다가 퇴직금 정산받고 사업주의 요청으로 14일에 재입사하였고 10월까지 하고 그만둔다 했는데 8월4일자로 권고사직 되었습니다 14일 재입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럼 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