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당 30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이는 강행 규정으로서 당사자 간 합의를 하더라도 규정을 벗어나 일찍 퇴근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쉬는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지 않는 것은 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입증 방법의 경우 여러 방법이 있겠으나, 업무의 특성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하는 상황, 별도 휴게 공간도 없는 점, 사업장을 이탈할 수 없는 점, 동료 근로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주장을 입증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