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자동연장 조항을 둔 경우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계속하여 근로하기로 하거나, 별도의 의사표지 없이 계속 근로하였다면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및 임금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해당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변동되었음에도 해당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기간제법 제17조 및 근로기준법 제17조 등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재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근로계약서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약, 기간제로 입사하였다면,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