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체 오픈채팅방 사실적시명예훼손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100명이 넘는 불특정 다수와 지인몇명이 있는 오픈채팅방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전 고용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고용주의 애인이 저에게 문자로 다 알고있으니 하지말아라 고소 준비중이다 라는식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특정지역에 살고 어떤곳에서 일하는지 말한적은 없지만 유추는 가능합니다 물론 고용주에 대한 얘기를 할때는 주어는 빼고 말했구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있나요? 다 사실이였고 나 이래서 화난다 이게 맞냐 이런일 있었다 정도의 말이였습니다 욕설도 하지 않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