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내편안한칼국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사업주의 과한 시말서 요구,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자발적 퇴직/급여조정을 요구하셨고, 이에 불응하자 심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어졌습니다.업무방해와 과도한 업무지시, 공개적인 장소에서 고성 및 지적도 있었지만,이만이 아닌 각종 폭언(비속어포함), 협박(역고소예고, 임급체불예고) 등등 3개월 가량 지속되었고,가능성을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노무 상담동안 가능성이 크다는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녹음과 정황, 증언 있음)최근에는 하루에 한 번씩 시말서를 요구하는 일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업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시말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될 수 있으나,그 내용이 본인이 이미 결재 한 내용에 대한 책임 전가, 정말 사소한 실수(단발성 오타나 해상도 실수)가발생 할 때마다 요구를 하고 있고(1일 1시말서), 이는 다른 직원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제가 주장하는 괴롭힘의 근거인데..객관적인 노무사, 변호사 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시말서에 친필 서명이나 인감도장을 요구받았습니다.사업주가 퇴직을 강요하다가 3달째 과도한 업무랑 잦은 폭언(+욕설)로 괴롭히고있습니다.이에 제가 대응하지 않자 최근 사소한 실수(+본인이 이미 결재를 진행함)일로 시말서 작성을 하루 걸러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수는 징계감도 아닐 뿐더러 이미 상사 본인이 수정 요청하고 결재 한 내용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어 해고사유나 징계사유로 사용하기 어려울것을 알고있는데, 친필 서명 작성이 걱정됩니다. 친필 서명을 꼭 해야하나요? 이로인해 불이익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무지 이동을 지시 받았는데, 구제신청 가능 할까요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던 와중에 퇴사를 하지 않자사업주 측에서 근로계약서상 근무지 자체를 없애고 저희 팀 모두를 30km 떨어진 물류센터로 이동을 지시했습니다.사무실의 계약기간이 12월까지 인 점, 물류센터 내에 사무실이 있다지만 제가 굳이 그 쪽으로 가서 근무할 이유가 없긴하거든요..추가적으로 1년 기간이 2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이렇게 조치한다는 건 퇴직금을 주기 싫다는 의미신 것 같기도 하고요.. 한두차례 구두로 해당 지역은 대중교통편도 좋지 않고 출퇴근만 왕복 3-4시간이 걸린다(더걸림).근무자 입장에서 너무 어렵다. 라고 도 말씀 드렸는데, 내 마음이다 라는 답변만 왔습니다..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명세서 재발행 요청을 거부당했어요..급여명세서를 매달 카카오톡으로 주셔서..몇 개 파일은 깨져 있어 저장을 해두려고 다시 요청을 드렸는데,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며 화를 내시며 거절하셨습니다.제가 요청하는 게 선 넘는 일일까요.. 세금 신고된 내역대로 재발행이라도 해달라했거든요..년도 기준으로 원천징수나 주신 파일도 세금 내역이 제대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그냥 매달 주시는 명세서로 부탁 드렸는데 이걸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요청 사유는 제가 년초에 청년 감면 혜택을 신청했는데 연말 정산 때 일괄로 진행한다 하셨고,이에 동의하였지만 제가 연말 정산 때까지 근무할지 미지수인데 또 따로 감면 혜택을 받고 계시는 것 같고그동안은 잘 주시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그냥 확인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명세서 재발행 요청을 거부당했어요..급여명세서를 매달 카카오톡으로 주셔서..몇 개 파일은 깨져 있어 저장을 해두려고 다시 요청을 드렸는데,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며 화를 내시며 거절하셨습니다.제가 요청하는 게 선 넘는 일일까요.. 세금 신고된 내역대로 재발행이라도 해달라했거든요..년도 기준으로 원천징수나 주신 파일도 세금 내역이 제대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그냥 매달 주시는 명세서로 부탁 드렸는데 이걸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요청 사유는 제가 년초에 청년 감면 혜택을 신청했는데 연말 정산 때 일괄로 진행한다 하셨고,이에 동의하였지만 제가 연말 정산 때까지 근무할지 미지수인데 또 따로 감면 혜택을 받고 계시는 것 같고그냥 확인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