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말서에 친필 서명이나 인감도장을 요구받았습니다.
사업주가 퇴직을 강요하다가 3달째 과도한 업무랑 잦은 폭언(+욕설)로 괴롭히고있습니다.
이에 제가 대응하지 않자 최근 사소한 실수(+본인이 이미 결재를 진행함)일로 시말서 작성을 하루 걸러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수는 징계감도 아닐 뿐더러 이미 상사 본인이 수정 요청하고 결재 한 내용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어 해고사유나 징계사유로 사용하기 어려울것을 알고있는데, 친필 서명 작성이 걱정됩니다. 친필 서명을 꼭 해야하나요? 이로인해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