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의 과한 시말서 요구,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자발적 퇴직/급여조정을 요구하셨고, 이에 불응하자 심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어졌습니다.
업무방해와 과도한 업무지시, 공개적인 장소에서 고성 및 지적도 있었지만,
이만이 아닌 각종 폭언(비속어포함), 협박(역고소예고, 임급체불예고) 등등 3개월 가량 지속되었고,
가능성을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노무 상담동안 가능성이 크다는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녹음과 정황, 증언 있음)
최근에는 하루에 한 번씩 시말서를 요구하는 일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업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시말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본인이 이미 결재 한 내용에 대한 책임 전가, 정말 사소한 실수(단발성 오타나 해상도 실수)가
발생 할 때마다 요구를 하고 있고(1일 1시말서), 이는 다른 직원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제가 주장하는 괴롭힘의 근거인데..
객관적인 노무사, 변호사 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