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지 이동을 지시 받았는데, 구제신청 가능 할까요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던 와중에 퇴사를 하지 않자
사업주 측에서 근로계약서상 근무지 자체를 없애고 저희 팀 모두를 30km 떨어진 물류센터로 이동을 지시했습니다.
사무실의 계약기간이 12월까지 인 점, 물류센터 내에 사무실이 있다지만 제가 굳이 그 쪽으로 가서 근무할 이유가 없긴하거든요..
추가적으로 1년 기간이 2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이렇게 조치한다는 건 퇴직금을 주기 싫다는 의미신 것 같기도 하고요.. 한두차례 구두로 해당 지역은 대중교통편도 좋지 않고 출퇴근만 왕복 3-4시간이 걸린다(더걸림).
근무자 입장에서 너무 어렵다. 라고 도 말씀 드렸는데, 내 마음이다 라는 답변만 왔습니다..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