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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편안한칼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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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동을 지시 받았는데, 구제신청 가능 할까요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던 와중에 퇴사를 하지 않자

사업주 측에서 근로계약서상 근무지 자체를 없애고 저희 팀 모두를 30km 떨어진 물류센터로 이동을 지시했습니다.

사무실의 계약기간이 12월까지 인 점, 물류센터 내에 사무실이 있다지만 제가 굳이 그 쪽으로 가서 근무할 이유가 없긴하거든요..

추가적으로 1년 기간이 2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이렇게 조치한다는 건 퇴직금을 주기 싫다는 의미신 것 같기도 하고요.. 한두차례 구두로 해당 지역은 대중교통편도 좋지 않고 출퇴근만 왕복 3-4시간이 걸린다(더걸림).

근무자 입장에서 너무 어렵다. 라고 도 말씀 드렸는데, 내 마음이다 라는 답변만 왔습니다..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합리적인 사유없이, 인근으로 전보가가능함에도 멀리 전보를 하는 것은 부당전보로 노동위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의도와 관계없이 전보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

    팀 전체를 이동시키고 기존 사업장까지 폐쇄시켰기 때문에 부당전보구제신청으로 구제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한정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다른 근무지로 이동(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전직으로 인해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왕복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곤란)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으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