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2-
- 형사법률Q. 유선으로 하는 형사조정 동의 후에 취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단순폭행 초범 피의자이자 폭생치상 피해자로 검사직대님 담당으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태입니다. 제 잘못도 큰 거 같고 단순폭행은 합의가 된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경찰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했으나 상대방이 합의시세를 많이 초과한 액수를 제시해서 결렬되었습니다. 그 뒤에 검사직대님께 연락이 왔고 합의의사가 있냐고 여쭤보시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이 사건을 형사조정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는데 좀 갑작스럽게 얘기하기도 했고 가족들과 상의를 해보니 상대방의 합의 태도와 제 진로가 벌금형이 있어도 지장이 안 가는 전공인데 전공수업 출석점수가 많이 세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좋아보인다고 말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못 들으면 안 되는 수업들이 꽤 있는데 유선으로 형사합의조정을 받느라 수업에 불참해서 오는 불이익과 상대방의 합의태도등 여러모로 안하는게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유선으로 하는 형사합의조정을 수락하고 날짜가 잡히기 전인데 형사합의조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그리고 취소의사를 담당 검사직대님께 전화로 말씀드리면 되나요? 2.형사합의조정을 취소한다고 해도 제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나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검사직무대리가 집행유예 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폭행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는데담당 검사님의 직위가 검사직무대리라고 합니다.검사직무대리는 벌금형 이하의 선고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사직대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못하는 것이 맞나요?
- 폭행·협박법률Q. 폭행 사건 형사조정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피의자이자 피해자 신분으로 전화로 진행되는 형사조정에 응한 상태입니다.술에 취해서 A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고 있었는데 B가 저를 밀쳐 넘어뜨려서 흥분한 저는 뺨을 한 대 때렸고 그뒤로 B가 주먹으로 2대를 가격해서전치3주 안와골절을 입었습니다.(B의 죄명은‘폭행치상’, A와B에게 맞고소로 두장 날라온 저의 죄명은 ‘폭행’으로 뜹니다.)경찰조사 단계에서 A에게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했으나 500을 달라는둥 300으로 낮출테니 이번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형사께 말한다고 하는둥 좀 많이 시달리게 하고 B는 아예 저한테 사과 한 마디 안하고 합의할 마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서 결국에는 합의없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솔직히 경찰조사단계에서는 제가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시도를 했으나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이 시달렸고 제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더라도 저를 괴롭히는 말투가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서 무리하게라도 합의금을 맞춰야한다는 생각이 없어졌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지금부터입니다.1.상대방이 다치지 않은 단순폭행이므로 합의금 1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위원회 사람들이 좀 더 올리라고 해도 올릴 재정 상황도 아니고 올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위원회 사람들이 말한 합의금을 안 맞춰도 괜찮은 건가요?2. 두명에게 고소장이 날라와서 피해자가 둘인 사건인데 전화통화로 세명이 대화할 수가 없는데 어떤식으로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3.마지막으로 만약 둘중에 한 명하고 합의가 되더라도 남은 한 명하고 합의가 결렬되면 전과는 전과대로 남고 돈은 돈대로 지불해야해서 합의를 하고 싶지가 않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위원회분께 합의 안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나요?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초범일때 두명을 폭행해서 두개의 고소장이 접수됐으면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작년에 술에 취해서A의 멱살을 잡던 도중에 B에게 밀쳐졌고 제가 뺨을 한대 때리자 B는 제 눈을 때려서 안와골절을 입혔습니다.상대방은 다치지 않았고 저는 안와골절을 당해서 B를 고소했더니 A와B도 저를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이전에 전과가 없고 같은날 거의 동시에 두명을 가해해서 두개의 단순폭행 고소장이 날라왔는데 두개 고소사건이 초범처리 되는 건가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벌금형 전과가 남으면 사회복무요원,물리치료사 결격사유에 포함되나요?올해 불미스럽게 폭행,재물손괴로 벌금을 내게 될 거 같습니다. 폭행,재물손괴 죄명으로 벌금형 전과가 남게 됐을때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1. 체중미달로 신체검사4급을 받아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해야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병역법상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받으면 5순위로 밀려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금형은 문제 없나요? 2.물리치료학과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물리치료사 자격증 취득,병원 입사할 때 벌금형 전과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나요? 애초에 저지르지 않았으면 이런 걱정 안했겠지만 위에 이유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네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폭행·협박법률Q. 피의자이자 피해자인 사건 제 예상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22살 학생입니다.작년12월에 홍대 술집에 친구와 함께 입장하기 위해서 대기중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술집이 3차 술자리였기 때문에 많이 취했었는데 고의로 부신 건지 실수로 부신 건지는 기억이 안 나나 제가 가게led배너를 부셨고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린 저는 led배너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알바생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았고 그 장면을 목격한 술집점장이 저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흥분한 저는 일어나서 점장의 뺨을 때렸고 술집점장도 거의 동시에 주먹으로 제 눈을 때려서 제가 다친 뒤에 친구와 함께 술집 입구에서 나와서 집으로 갔습니다. 안과에서 전치3주 안와하벽골절을 진단받고 경찰에 고소를 했고 죄명은 폭행치상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점장과 알바생은 자기들도 맞았다고 맞고소를 한 상태이고 죄명은 상대방이 다치지 않아서 단순폭행인 거 같습니다.피의자 조사때 제가 알바생의 멱살 잡은 부분은 바로 인정하고 반성문 제출을 하였고 led배너를 부신 부분도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부신 것이라면 배상하겠다고 조사를 받았고 현재 검찰송치 대기중입니다. 제 잘못이 큰 사건이고 알바생분에게 사과드리고 합의를 하고 싶어서 형사님께 연락처를 받아 사과문자를 보냈으나 형사님께 알바생도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들은 것과 다르게 답장이 없습니다. 게다가 저를 때린 점장에게는 솔직히 저를 다치게 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데 문자도 없이 일요일 오후8시에 전화해서사과도 없이 “지금 가게로 못 오죠? 합의할 거면 만나야죠”라는 자기가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태도로 연락을 해왔기에 더 마음이 안 좋습니다.만약에 합의를 하지 못하면 제가 초범인 상태에서 저지른 이사건이 벌금형 종결이 될 가능성이 높나요? 재물손괴까지 하더라도 초범이고 상대방이 다치지 않은 경미한 혐의라면 집행유예이상의 형벌은 나올 가능성이 낮을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저지른 사건 따로 고소하면 초범취급 못 받나요?안녕하세요저번에 술에 취해서 가게led배너를 파손 시키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알바생과 싸워서단순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피의자 조사때 형사님이 고소인이 재물손괴도 넣으려고 한다고 알려주셨는데아직까지 연락도 없고 폭행 조사를 받은지 꽤나 시간이 지났습니다.뭔가 따로따로 고소하려는 생각인 거 같은데폭행죄는 초범이라서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해도 벌금형 전과가 남는 것인데같은 날 거의 동시에 일어난 재물손괴 사건을 폭행 판결받고 고소접수하면 저는 벌금형 전과가 생긴 채로초범취급 못 받고 전과1범으로 재물손괴 판결 받는 것인가요?
- 폭행·협박법률Q. 상대방 동료에게 맞아서 안와골절이 의심됩니다술에 많이 취해서 왜 시비가 붙은 지는 모르겠지만 A알바생하고 실랑이를 하던 도중 A의 동료인 B알바생에게 맞아서 안와골절이 의심됩니다. (A와 저는 멱살잡이 실랑이만 했을뿐 주먹을 사용해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멱살도 폭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A에게 맞았다면 쌍방이 확실하지만 상해를 입은 원인은 B에게 기습을 당한 것인데 이 일은 제가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