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형 전과가 남으면 사회복무요원,물리치료사 결격사유에 포함되나요?
올해 불미스럽게 폭행,재물손괴로 벌금을 내게 될 거 같습니다. 폭행,재물손괴 죄명으로 벌금형 전과가 남게 됐을때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1. 체중미달로 신체검사4급을 받아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해야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병역법상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받으면 5순위로 밀려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금형은 문제 없나요? 2.물리치료학과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물리치료사 자격증 취득,병원 입사할 때 벌금형 전과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나요? 애초에 저지르지 않았으면 이런 걱정 안했겠지만 위에 이유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네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의 경우에는 어떤 자격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회복무요원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물리치료사에서도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