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선으로 하는 형사조정 동의 후에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단순폭행 초범 피의자이자 폭생치상 피해자로 검사직대님 담당으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태입니다. 제 잘못도 큰 거 같고 단순폭행은 합의가 된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경찰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했으나 상대방이 합의시세를 많이 초과한 액수를 제시해서 결렬되었습니다. 그 뒤에 검사직대님께 연락이 왔고 합의의사가 있냐고 여쭤보시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이 사건을 형사조정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는데 좀 갑작스럽게 얘기하기도 했고 가족들과 상의를 해보니 상대방의 합의 태도와 제 진로가 벌금형이 있어도 지장이 안 가는 전공인데 전공수업 출석점수가 많이 세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좋아보인다고 말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못 들으면 안 되는 수업들이 꽤 있는데 유선으로 형사합의조정을 받느라 수업에 불참해서 오는 불이익과 상대방의 합의태도등 여러모로 안하는게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유선으로 하는 형사합의조정을 수락하고 날짜가 잡히기 전인데 형사합의조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그리고 취소의사를 담당 검사직대님께 전화로 말씀드리면 되나요? 2.형사합의조정을 취소한다고 해도 제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나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