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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222-
안녕하세요.
폭행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는데
담당 검사님의 직위가 검사직무대리라고 합니다.
검사직무대리는 벌금형 이하의 선고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사직대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못하는 것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 설명하면 판결"선고"는 판사가 하는 것이지 검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직무대리제도는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범이나 단순폭행사범 등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서기관·검찰수사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으로 하여금 검사의 직무를 대리케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검사직무대리가 담당이라면 벌금형 기소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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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검찰 단계라고 한다면 어차피 공판 검사와 분리되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 검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