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용감한레서판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직확인서 자진퇴사와 계약만료 문의안녕하세요.이직확인서 이직사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입사 당시 제가 먼저 근무 가능 기간을 회사에 전달하였고, 회사도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계약 종료 시점에 회사로부터 계약 연장 제안이나 근로 지속 의사 표시도 없었습니다.그러나 퇴사 이후 회사에서는 저를 자진퇴사로 처리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한 결과, “근무 기간을 제가 먼저 회사에 요청했기 때문에 자진퇴사로 보는 것이 맞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하지만 저는 계약기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고, 그 기간을 채운 후 퇴사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입사 시 계약 기간을 회사에 먼저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만료가 자진퇴사로 변경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이 경우,1. 정상적인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는지2.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대해 추가 이의신청 또는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가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계약 신고.안녕하세요.근무하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과 관련해 문제가 있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접수를 하고자 합니다.사업장에는 약 20명 정도의 근무자가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3.3%)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 형태는 지정된 스케줄에 따른 출퇴근,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 등 명백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상황입니다.이에 아래 사항들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1.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처리한 것이 위법일 경우, 회사는 현재 근무자 및 기존 퇴사자 모두에 대해 과거 근무 기간 전체의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2. 보험료가 소급하여 부과될 경우, 현재 근로자와 퇴사한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자 부담분(보험료의 50%)이 일괄 소급 부과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에게 소급분 납부 의무가 없는지에 대한 확인.3. 회사가 예비군 훈련일을 무급휴가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 및 구제가 가능한지 여부.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직확인서 (자진퇴사) 정정요청.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제 이직확인서 상 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한 것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근로계약서 상 10월까지 근무하기로 명시된 계약기간 동안 근무를 마치고 퇴사하였습니다.해당 계약서에는 “상호간 계약 해지 의사가 없을 시 계약은 자동연장된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입사 당시 저의 요청으로 회사에 10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합의를 하고 근무를 시작하였고,계약 종료 시점에 회사로부터 연장 제의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합의 당시 회사와 주고받은 기록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회사 측의 입장은 제가 먼저 근무 기간을 요청했기에 자진퇴사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이런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정정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