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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용감한레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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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자진퇴사와 계약만료 문의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 당시 제가 먼저 근무 가능 기간을 회사에 전달하였고, 회사도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계약 종료 시점에 회사로부터 계약 연장 제안이나 근로 지속 의사 표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퇴사 이후 회사에서는 저를 자진퇴사로 처리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한 결과, “근무 기간을 제가 먼저 회사에 요청했기 때문에 자진퇴사로 보는 것이 맞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약기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고, 그 기간을 채운 후 퇴사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사 시 계약 기간을 회사에 먼저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만료가 자진퇴사로 변경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1. 정상적인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는지

2.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대해 추가 이의신청 또는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인지 + 계약기간 만료인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으면 정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자 기재내용을 보면 오히려 불리하게 진술을 하신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 이직인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자 본인은 계속 근로하고 싶은데" 이를 무시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질문자 기재 내용을 보면 본인이 "근무 가능기간을 제시"하여 그 내용대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며, 본인이 생각하는 근무 가능 기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 것 즉 자발적 퇴사로 보입니다. 이건 비자발적인 이직이 아닙니다.

    고용센터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가 가능한데 최초 진술을 위와 같이 한 경우 심사청구시 번복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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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 당시에 계약기간을 누가 먼저 제의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하에 정해지고 작성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기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의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의 제의가 어느쪽에서도 없었다면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근로계약은 종료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근로복지공단에 어필하시고 구제의 절차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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