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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용감한레서판다

충분히용감한레서판다

25.11.23

가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계약 신고.

안녕하세요.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과 관련해 문제가 있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접수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장에는 약 20명 정도의 근무자가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3.3%)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 형태는 지정된 스케줄에 따른 출퇴근,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 등 명백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아래 사항들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처리한 것이 위법일 경우, 회사는 현재 근무자 및 기존 퇴사자 모두에 대해 과거 근무 기간 전체의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2. 보험료가 소급하여 부과될 경우, 현재 근로자와 퇴사한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자 부담분(보험료의 50%)이 일괄 소급 부과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에게 소급분 납부 의무가 없는지에 대한 확인.

3. 회사가 예비군 훈련일을 무급휴가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 및 구제가 가능한지 여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11.2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년까지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 및 4대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등 4대보험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

    2.근로자에게는 근로자부담분에 대한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추후납부 제도의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무급처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다만 소급 가입은 최대 3년 분에 대하여만 가능합니다.

    2.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액 사업주가 납부하되,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는 사업주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동의가 없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불법이며 미가입기간에 대해 4대보험 소급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산재만 회사에서 100%부담하고

    나머지 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2. 일단 100% 전체가 회사에 부과되며 이중 절반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받아야 합니다.

    3. 법위반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으로 인하여 일을 못하는 날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