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개성있는갈매기
- 민사법률Q. 민사소송시 변호사선임했는데 기각되면?제가 피고이고 민사소송당해서 변호사선임했거든요 근데 민사 시효기간이 지나서 소송이 기각이되버렸어요 그럼 제 변호사비는 원고에게 100프로청구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당했을때(피고) 2주안에 뭘 꼭 해야하는건가요?소액민사소송이 제앞으로 들어왔습니다돈빌린건아니고 명예훼손 벌금형 전과있는데 그거에대해서 피해자가 저를 민사도 고소해서 민사소송이들어온겁니다답변서는 30일이내 하면되는건알겠는데, 이의신청서?는뭔가요? 답변서랑 따로하는건가요?;;;; 답변서는 천천히 30일이내 낼려고했거든요ㅠㅠ
- 민사법률Q. 민사소송시 고소장 첨부가능한가요?명예훼손 벌금형 맞고 끝났다 생각했는데 민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답변서를 준비중인데, 피해자가 경찰서에 형사고소한 고소장을 제가 정보열람청구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민사소송할때 첨부도 가능한가요? 첨부하려는 이유는 그 고소장에 제이름이 적혀있거든요( 글은 익명으로썼으나 정황상 제가 쓴 글인것같다고피해자가 판단해서) 피해자가 고소시점부터 용의자가 저라는걸 특정했다는 증거가 꼭 필요해서 고소장을 꼭 민사소송때 판사님께 보여드려야합니다.결론은 고소장을 첨부하려는데 민사소송때 첨부가능한가요 개인정보위반이런거아니겠죠? 불가능한거아니겠죠? 고소장을 캡쳐나 사진촬영하거나 어떤방법이든 저장해서 내려고합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 판결후에 제가 받는 비용과 나가는비용이 궁금합니다.저는 피고소인입니다. 소가 1000만원짜리 민사소송을 진행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선임비로 330만원을 냈습니다. 민사소송 결과 법원에서 10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을 피고가 저한테 지급하라고 판결이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1000만원의 10%만 변호사비를 피고측에 요구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100만원을 받게되는거죠?판결로인해 300만원을 피고한테 받았도 변호사비는 100만원 밖에 청구를 못해서 결국 제가 낸변호사비 빼면 70만원만 받은샘으로 계산이 되는데 맞나요?만약 200만원이 판결나오는거면 제가 손해인거죠?
- 민사법률Q. 민사소송시 변호사비는 누가내나요?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를 민사소송고소했어요소가는 1000만원이고요저도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만약 이 소송이 기각이 된다면 제 변호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가요? 100프로 청구가능한건가요? 상대방은 그럼 자기 변호사비는 100프로 자기가내는거죠?
- 명예훼손·모욕법률Q. 형사사법포털에서 언제 형사고소한지 알수있나요?화면캡쳐가 안되서 글로 올립니다.형사사법포털어플 들어가서 사건조회 - 경찰사건 - 사건 검색결과 - 접수일자 2022-02-09 기관명 xx경찰서 사건번호 접수번호 죄명 이렇게 뜨는데요 그럼 22년 2월 9일에 상대방이 저를 형사고소한 날짜라는 말인가요?? 확실한가요?
- 형사법률Q. 경찰서에서 고소장 보통 몇년보관하나요?사정이있어서 몇년전에 경찰서에서 고소당한 고소장이필요한데요.옛날에 제가 어느 홈페이지사이트에서(형사사법포털같기도함) 직접확인했었거든요.그때 피해자가 서술한 고소장 봤었는데 따로제가 보관을안해놔서 다시보고싶은데 옛날거라서요 경찰서에서 폐기했을까요?만약 아직있다면보여달라고 요청하면보여줄까요?경찰서에서 안보여준다고하면 어쩌죠 꼭 필요합니다.한 3년전3개월전꺼입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소멸시효가 지나면 무조건 기각되나요?몇년전에 누가 저를 명예훼손해서 형사고소후 상대방은 벌금 냈늡니다. 그이후로 민사소송 소멸시효 안지났다고 생각해서 민사를 걸었는데요. 벌금형 전과가있어서 변호사측에서도 승소할거라고 해서 자신있게 민사 건건데, 피고가 소멸시효를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에대해서법원에서도 소멸시효지났다고 판결하면 그소송은 무조건 기각되는건가요? 벌금형 전과기록이있어도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시 소멸시효 3년기준 궁금합니다저는 명예훼손 벌금형 전과가 있습니다.피해자가 저를 민사소송시 민사상 불법행위를 이유로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이라는데 이 시기에대해서 변호사님마다 말이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제가 법원 판결이 확정 된 기점으로 기준으로 하면 소멸시효가 안지났고, 피해자가 형사고소 시점 기준으로하면 소멸시효가 지났습니다.A 변호사님은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한다라고 한다. 형사 고소나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것으로 향변 해볼수 있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B 변호사님은 형사고소에 이르게 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통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입니다.C 변호사님은 적어도 2022.03.11 피해자가 형사 고소 한때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있어 이때부터 3년이라고 해서 소멸시효가 지났습니다D 변호사님은 형사 판결이 나더라도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 부터 3년이 적용이 됩니다. 형사 판결 후에도 소멸시효는 변하지 않습니다.E 변호사님은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는 형사고소일이 아니라 형사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형사고소한 날짜인 2022년 4월 1일이 기산점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벌금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소멸시효 기간입니다.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즉 5명의 변호사님중에 2명은 소멸시효가 안지났다 주장하고, 3명은 지났다 주장하시는 상황입니다.왜 같은 변호사인데 답변이 다른걸까요?제가 소멸시효를 주장한다면 소송 기각될 확률이 몇프로나 될까요?형사 고소장에도 피해자가 제이름을 특정해서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이런짓을 한것같다고 그럼 형사 고소시점에도 이미 가해자를 특정하고 손해를 본거를 알았던거 아닌가요?
- 민사법률Q. 소액 민사소송시 법원출석 할일있나요?소가 1000만원입니다. 변호사없이 혼자 하는데 법원출석할일이 있나요? 1번은 필수로가야하나요? 상대방은 변호사선임했고 전 안했습니다 전 피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