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에서 판결시에는 소송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도 판결문에 기재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전부승소한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부담하게될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도 포함되지만
실제 소요된 변호사보수가 전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내에서 인정이 됩니다.
소가가 1000만원인데 소송비용을 원고가 전부 부담하라고 나왔을 경우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지급한 변호사 보수 가운데
100만원까지만 상대방에게 부담시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