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소장이 접수되고 판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증거가 비교적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측에 이행권고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절차는 종료되고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효력이 상실되고
다시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장이 송달되면 보통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지만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행권고결정은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