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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시 법원출석 할일있나요?

소가 1000만원입니다. 변호사없이 혼자 하는데 법원출석할일이 있나요? 1번은 필수로가야하나요? 상대방은 변호사선임했고 전 안했습니다 전 피고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적으로 최소 1번은 재판에 가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법원에 출석은 필요합니다. 다만 원고의 주장 자체가 말이 안되는 내용이고 그 주장 자체로도 입증이 안되는 경우라면 답변서 제출 후 출석하지 않아도 원고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