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책임감넘치는비글
- 근로계약고용·노동Q. 상급자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이직에 실패할 경우얼마전 이직을 성공하어 입사일자를 안내받았습니다. 2주 후 입사요청을 안내받았고, 팀장에게 퇴사를 통보하였으나 회사 규정상 4주를 채우고 퇴사를 하여야 하며 예외가 없다며 협상이 거절되었습니다. 인사팀에 문의를 해도 소용이 없을거라고 못박으면서요.퇴사철회도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다음날 인사팀에 문의를 하였고, 인사팀장에게서 원칙상 퇴사 4주 전 통보하여 퇴사를 진행하도록 되어있으나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팀장의 보고를 통해 당일 퇴사도 가능하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다행히 인사팀장님이 참작해주셔서 퇴사일자 조정은 성공하였습니다만 만약 팀장의 말만 듣고 이직에 지장이 생겼을 경우 근로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일 조율이 무조건 안된다고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아직 재직중인 상태로 최근 이직 면접에 합격하여 입사일을 통보 받았습니다.그런데 합격한 회사에서는 9월 5일에는 무조건 입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며,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는 한 달을 다 채워야 한다고 퇴사일 조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해당 일자에 입사가 불가능하다면 합격이 취소되며,그렇다고 해서 퇴사 철회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재직중인 회사에서 협의를 해주지 않아 퇴사일 조정을 못하면 이대로 새 직장으로 이직도 못하고 공백기가 생겨야 하는 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미만 근로자 무급휴가 사용시 연차 미지급이 정당한건가요?현재 입사하여 4개월차 근로자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라 유급휴가가 1개월 만근시 1일 지급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정당한 사유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 1개월 만근 전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유급휴가가 지급되지 않고 다음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예 : 4월 3일 입사자가 1개월 만근인 5월 3일 전인 5월 1일 병가로 증빙서류 첨부하여 무급휴가 사용시 5월 3일 이후 유급휴가가 지급되지 않고 6월 1일 이후 유급휴가 1일지급되며 미지급된 휴가일수는 보충되지 않음)회사에서는 근태불량자들의 제도 악용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이로 인해 피치못한 사정으로 보건휴가나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기존 근로계약시 안내받은 휴가 일수보다도 적은 일수를 지급받게 됩니다.이게 노동법상으로 문제가 없는 조항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