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종종책임감넘치는비글
A라는 사람에게 20만원 상당의 일러스트 외주를 의뢰했습니다.
A는 본인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하여 의뢰를 한 것이었으나, 실제 작업 결과물을 확인한 결과, AI를 이용하여 생성한 이미지였습니다.
A는 어쨌든 결과물은 전달하지 않았느냐라면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직접 그린 것인지 여부"가 거래의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애초에 본인이 직접 그린다는 점을 홍보 또는 계약조건으로 하였다면
실제로는 그러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기 등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결과물의 제공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