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즐거워하는비빔국수
- 형사법률Q. 스토킹 죄명 두개 어떤 차이가있나요?처음 스토킹으로 고소를 했을 땐 가해자 죄명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이였습니다.그런데 가해자가 사건진행중에 보복을해와서1차고소가 끝나고스토킹,협박, 보복범죄로 추가로 2차고소를 했습니다.근데 죄명으로 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되어있더라고요.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과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두 죄명 무슨차이가 있나요?
- 민사법률Q. 피고가 아직도 민사소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데 기한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피고에게 저번달 24일에 소장이 도달됐다고 합니다제가 제출한 금액에 대하여 기각한다고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하더라고요.근데 오늘21일 곧 한달이 되어가는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요.저번달24일부터 한달이 언제까지 인가요?주말제외 30일인가요?
- 민사법률Q. 스토킹,협박 그리고 보복범죄 형사사건에 대한 민사소송인데 형사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거 아닌가요? 피고가 기각한 이유가 있을까요?피고는 첫 사건인 스토킹,협박죄로 징역8월 집유2년 사회봉사160시간, 스토킹재범예방강의40시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피고가 재판중에 한 만행에 대한 새롭게 사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죄명은 스토킹, 협박, 보복범죄 3가지입니다 아직 경찰서 단계에 있습니다 모든 범행이 2년정도 걸쳐서 수도없이 많은 피해를 봐 왔습니다. 억울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나날들로인해 1년정도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집 사람인 피고에게 민사손해상으로 3천만원 청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서가 왔는데 원고들에게 기각한다고 하더라고요 형사사건도 피해자가 패소하나요? 차고 넘치도록 증거 갖고있습니다. 물론 경찰서에도 제출했고요 이럴경우 법정에서 다툴정도인가요?
- 형사법률Q. 임대인과 계약자는 엄마이고 저랑은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았는데 저한테 직접 연락을걸어 겁박을합니다 고소할 수 있나요?엄마랑 임대인은 집 계약 때문에 전화번호를 알고있지만 저랑은 연락처를 주고 받은 적이 없는데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갑자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겁박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건물로 이사오고부터 저희 아랫집이 술먹고 난동을 피우는 것 때문에 민원을 넣다가 얼마전 고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랫집 사람이 공소장을 받은날 며칠이 지난 후 임대인이 아침에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대뜸 시끄럽지 않느냐 물어왔고 모르는 전화번호길래 누구냐고 물었더니 임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침6시부터 시끄러웠고 자다깨다를 반복했어서 시끄럽다 조용히시켜라라고 했더니 저보고 항상 시끄럽게 하면 어떻하냐고 하더군요... 저는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무슨소린지.. 아랫집이 공소장을 받고 소란을 피우곤했는데 저에게 덮어씌웁니다... 임대인에게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몰라도된다고 하더군요;; 옆에서 전화소리를 들은 엄마는 화가치밀어올라서 큰소리를 지르게됐고 욕설이 오갔습니다. 그랬더니 임대인이 저에게 경찰에 신고해서 싹다 조사한다는 발언을 하더군요.. 근데 임대인이 이런 발언은 이전에도 한적이 있어요 새벽12시에 이상한 쿵쿵쿵하며 박자를 맞추는지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경찰에 신고를할까 망설이다가 어느집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데 마침 임대인에게 전화가왔습니다. 이때는 엄마전화로 왔는데 중간에 어이가 없어서 제가 받았습니다. 이때도 경찰에 신고해서 싹다조사한다는 발언을하더라고요 이런발언을 2차례듣고 술주정뱅이가 난동피우는 소리도 안들린다고 하면서 소음까지 저한테 몰아가고있고요 아랫집과임대인 그리고 다른세대도 임대인과 아는사이인 것 같아요 공소장에대한 제3자가 보복을 하는 것같아요 임대인을 고소할 수 있나요?
- 생활꿀팁생활Q. 동은교회 단체가 좀 크더라고요 사이비인가요?동은교회 사이비 맞나요?기독교가 아니고 개신교이고개신교에 사이비가 많다고 해서요그리고 빌라에 동은교회 문패가 달려있는데 사는 사람도 좀 이상하거든요사이비인지 궁금해요
- 형사법률Q. 아랫집 여자가 계속 저희집으로 올라와서 살피는 것 같아요저희는 건물 윗층으로 한 가구이고 아랫집에 두 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1호와 2호로 칭하겠습니다1호는 저희를 스토킹하여 법원판결을 받았고1호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2호가 저희집 앞을 계속 알짱됩니다.저희가 맨 윗집이라 올라가면 옥상인데 옥상에 올라갈 수 있는 건 알지만 저희 cctv 시간을 보면 옥상을 올라간 시간은 안되고 빨래라던가 아무것도 안가지고 간 것을 보면 볼 일이 없는데 핑계삼아 저희집 앞을 알짱거리는 것 같습니다.올해3월부터 7차례정도 그러는데 기괴합니다.그리고 1호와 연관이 있는 인물인 것 같아 무섭습니다cctv영상은 다 갖고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하다는 생각 밖에 안들어요경찰에 신고 할 수 있을까요 ㅠㅠ지금 1호는 이사 갔지만 두번째 고소진행하고 있습니다.또 그것 때문에 올라온건지 불안하고 미치겠어요 ㅠㅠ아랫집과 그 아랫집 소음이 꼭 늦은 밤 새벽시간까지 너무 시끄러워서 오히려 소음 민원은 저희가 호소를 하고 있어요 녹음 증거 다 있는 상태입니다
- 성범죄법률Q. 스토킹과 협박으로 고소를 하면 형사과에서 수사가 진행되나요?스토킹 그리고 협박죄로 고소를했습니다.여청계로 배정이 되었다가 형사과로 바뀌었는데스토킹과 협박으로 고소를해서 형사과로 바뀐거라고 경찰청 지침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애초에 스토킹으로 보지 않아서 형사과로 변경된걸까요?모든 스토킹사건은 여청과 인걸로 알고있는데 경찰서에서는 답변을 거짓으로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참고로 오랜기간을 걸쳐 수사관기피신청까지 하며 스토킹혐의가 있다고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 형사법률Q. 스토킹과 협박으로 고소했는데 수사과가 왜 바뀌는 건가요?스토킹과 협박죄로 고소장을 접수를 했는데민원실에서 여청으로 배정을 해 주셨어요.근데 연락을 기다리는데 형사과로 바꼈다고 하더라고요..스토킹은 여청으로 알고있는데 형사과로 바뀐이유를 알고 싶어서 문의했더니 경찰정정책대로 한 것이라고 하네요?근데 여청에서 형사과로 바뀌면서 단순 협박으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스토킹혐의는 없어보인다는 억지만 부리고요..그래서 수사관기피신청을해서 수사가 마무리됐고법원에서 공소장을 보니까 스토킹9차례나 확정이났습니다.그런데 스토킹과 협박으로 고소를하면 여청이 아닌가요?2가지 죄로 고소한다고 해서 과가 바뀌나요?경찰서 내부에서 임의대로 죄를 바꿔서 뺑뺑이돌렸다는 생각밖에 안들어서 여쭤봅니다.안그래도 가해자의 보복이 심하고 무서운데 경찰서에서 잘 못된 판단으로 큰일을 또 당할뻔 했습니다 ㅠㅠ정말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