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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난히즐거워하는비빔국수

유난히즐거워하는비빔국수

24.09.26

스토킹과 협박으로 고소했는데 수사과가 왜 바뀌는 건가요?

스토킹과 협박죄로 고소장을 접수를 했는데

민원실에서 여청으로 배정을 해 주셨어요.

근데 연락을 기다리는데 형사과로 바꼈다고 하더라고요..

스토킹은 여청으로 알고있는데 형사과로 바뀐이유를 알고 싶어서 문의했더니 경찰정정책대로 한 것이라고 하네요?

근데 여청에서 형사과로 바뀌면서 단순 협박으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스토킹혐의는 없어보인다는 억지만 부리고요..그래서 수사관기피신청을해서 수사가 마무리됐고

법원에서 공소장을 보니까 스토킹9차례나 확정이났습니다.

그런데 스토킹과 협박으로 고소를하면 여청이 아닌가요?

2가지 죄로 고소한다고 해서 과가 바뀌나요?

경찰서 내부에서 임의대로 죄를 바꿔서 뺑뺑이돌렸다는 생각밖에 안들어서 여쭤봅니다.

안그래도 가해자의 보복이 심하고 무서운데 경찰서에서 잘 못된 판단으로 큰일을 또 당할뻔 했습니다 ㅠㅠ

정말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9.26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 어느 부서에서 수사를 진행할지 여부는 해당 경찰서 내부지침에 따라 정해지는바, 두가지 이상의 죄명의 경우에는 업무가 겹치기 때문에 담당부서를 임의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경우에 스토킹처벌법위반보다는 협박에 중점이 있다고 보고 과를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경찰 내부에서 어떤 판단에 따라 담당 부서가 변경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었고 그럼에도 경찰에서는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여 협박으로만 조사를 하려고 했던 사정등에 비춰 보면 애초 부실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는 등 방법으로 진상규명을 요청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