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가 아직도 민사소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데 기한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피고에게 저번달 24일에 소장이 도달됐다고 합니다
제가 제출한 금액에 대하여 기각한다고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21일 곧 한달이 되어가는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요.
저번달24일부터 한달이 언제까지 인가요?
주말제외 30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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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저번달 24일에 소장이 도달됐다고 합니다
제가 제출한 금액에 대하여 기각한다고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21일 곧 한달이 되어가는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요.
저번달24일부터 한달이 언제까지 인가요?
주말제외 30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