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죄명 두개 어떤 차이가있나요?
처음 스토킹으로 고소를 했을 땐 가해자 죄명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이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사건진행중에 보복을해와서
1차고소가 끝나고
스토킹,협박, 보복범죄로 추가로 2차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죄명으로 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과
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두 죄명 무슨차이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 진행 중 보복으로 인하여 스토킹방지법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의 벌칙규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 그 위반사유에 해당하여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방지법
제16조(벌칙) 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①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은 것 또는 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