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신중한사냥개
- 부동산경제Q. 자금조달계획서및입주계획서와 실제가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전세계약만기가 매수잔금일보다 앞선일자여서 원래의 자금조달계획서및입주계획서는 전세보증금 중 대출제외한 순자산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고 입주계획서 상 입주예정일도 잔금일이 속한 월로 작성하였습니다.그러나 전세계약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금전대차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일부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예정이라 자금조달계획서와 조달방법이 달라지고, 실제 입주도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혹은 임차권등기 후에나 가능해서 입주계획서 상 입주예정일과도 달라지게 됩니다.이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실제 조달방법이 달라진 것, 입주계획서 상 실제 입주예정일이 달라진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전세금반환보증의 연기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소명 가능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인테리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입신고 대상이 될까요?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권등기까지는 진행을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전세집에 전입을 유지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전세집에 머물러 있어야 할 거 전세집에 전입 유지하고 있는 동안 매수한 아파트의 인테리어를 하고 당연히 이사는 안 한채로 유지할 건데 인테리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매수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까요? 만일 그렇다고 하면 전세집에서 전출되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 같아 인테리어를 더 나중에 진행해야 할까 싶어서요.
- 대출경제Q. 주담대 은행에서 전입신고를 확인하나요? 한다면 기한이 언제일까요?주담대로 매수잔금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임대인 보증금 반환을 한달 내로 받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서 잔금 실행 후 소유권등기이전만 해 놓고 전입신고는 미루려고 하는데요 만일에 한달 내에도 보증금 반환 못 받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고 임차권 등기된 이후에 매수한 집으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만일에 은행에서 전입신고를 확인하고 그 기간을 타이트하게 한다면 여러모로 애매해져서요... 혹시 주담대 실행 은행이 전입신고 등의 확인을 언제까지로 요구하는 게 있을까요? 10.15 규제로 법으로는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은행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게 있는지, 있다면 일반적으로 언제까지로 요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매수 등기 후 전입하지 않은 상태인 채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하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나요?현재 전세 거주 중이고 임대차계약이 종료일이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한달 정도의 유예를 말하고 있습니다.가급적이면 법적 다툼 없이 돌려받고 싶어서 임대차 종료 이후에도 한달 정도 전세 중인 곳을 점유하고 있다가 반환받으면 이사를 나가려고 하는데요문제는 매수 잔금일이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한달 이전의 일자입니다...매수 잔금은 주담대로 치러야 하는데 주담대는 거의 대부분 실행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상황 상 매수 등기를 완료는 하되 이사는 하지 않고 있다가 한달 내에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서 그것이 등기되는지까지 확인한 이후에 매수한 집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이처럼 매수등기는 완료하고 전입신고 안 한채 전세집 점유하고 있다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에는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 채로 임차권 등기가 설정이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