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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신중한사냥개
압도적으로신중한사냥개

매수 등기 후 전입하지 않은 상태인 채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하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나요?

현재 전세 거주 중이고 임대차계약이 종료일이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한달 정도의 유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법적 다툼 없이 돌려받고 싶어서 임대차 종료 이후에도 한달 정도 전세 중인 곳을 점유하고 있다가 반환받으면 이사를 나가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매수 잔금일이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한달 이전의 일자입니다...

매수 잔금은 주담대로 치러야 하는데 주담대는 거의 대부분 실행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상황 상 매수 등기를 완료는 하되 이사는 하지 않고 있다가 한달 내에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서 그것이 등기되는지까지 확인한 이후에 매수한 집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처럼 매수등기는 완료하고 전입신고 안 한채 전세집 점유하고 있다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에는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 채로 임차권 등기가 설정이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하시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이후 임차권등기 완료 후에 전출하시면 문제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