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담대 은행에서 전입신고를 확인하나요? 한다면 기한이 언제일까요?
주담대로 매수잔금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임대인 보증금 반환을 한달 내로 받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서 잔금 실행 후 소유권등기이전만 해 놓고 전입신고는 미루려고 하는데요
만일에 한달 내에도 보증금 반환 못 받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고 임차권 등기된 이후에 매수한 집으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은행에서 전입신고를 확인하고 그 기간을 타이트하게 한다면 여러모로 애매해져서요... 혹시 주담대 실행 은행이 전입신고 등의 확인을 언제까지로 요구하는 게 있을까요? 10.15 규제로 법으로는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은행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게 있는지, 있다면 일반적으로 언제까지로 요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담대 은행에서 전입신고 확인을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미리 은행 측에 언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은행에서 전입신고 확인은 꼭 하는 부분입니다. 정부 규제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죠. 이 6개월이라는 기간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더 타이트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고, 대부분 정부 규정에 맞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등으로 전입신고가 늦어지더라도 6개월 이내라면 은행 측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