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짜릿한기니피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적 양도양수 고용승계 및 퇴사전에 발생되는 연차와 퇴직연금 미지급 해결 방법 문의제조업 회사(150명 미만 사업장 분할하여 그중 한곳에 소속 사무직으로 근무) 24년 3월 25일 입사하여 26년 4월 30일경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1. 같은 회사내 a법인 (*입사일 기준 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에서 b법인 (*26년 1월 1일 입사)으로 강제 이직 처리됨,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올해는 포괄적 양도양수 고용승계라며 조항 변동사항 없이 이전년도와 내용이 동일했음.2. 중간 퇴직금이라며 a법인 근무 기간만큼 정산하여 26년 2월말에 dc>irp 지급함. 회사가 매년 1년 6개월을 충족해야만 퇴직연금 가입서를 작성하는데, 현재 b법인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음.3. 26년 3월 25일을 기점으로 연차가 발생하는데, 4월경 퇴사시 연차 소진으로 사용하려고 했으나, 갑자기 포괄적 양도양수 고용승계가 아니므로 사용불가하다함. (그러나, 이전에 a법인에서 미사용한 월차 2개가 있어서 올해 2월에 사용하게해줌.)4. b법인으로 입사되었으니, 1월부터 4월까지 퇴직금 발생도 아니라고 함. (a법인 사직서 작성한적 없음)5. 현재 b법인 대표는 a법인 대표와 가족이며 이외 여러 법인도 가족들이 운영중임. 현재 a법인과 출근 장소 및 동일한 환경, 동일한 조직, 동일한 업무, 직속 상사, 급여명세서 주는 직원도 모든게 그대로이고 서류상 대표만 바뀐것임.현재 상사에게 4월 30일까지 근속하겠으나, 연차 발생시 우선 소진으로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인정하지 않고있는데요. 3월 25일 되기전에 회사가 강제 퇴직처리할 경우, 부당해고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b법인으로의 1월~4월까지 퇴직금 발생하는것이 맞는지? 또한, 포괄적 고용승계를 인정 받고 월차가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15개가 온전히 발생하는것이 맞는지? 회사측의 반응이 적법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법적근거 및 판례 등) 및 해결방안을 꼭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다세대주택 공동 수도요금 관리 주체에 대한 문의드립니다.현재 월셋집에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해당 건물에는 총 5가구가 거주중이구요. 건물 내 수도계량기가 1개라 각 가구별로 사용하는 양만큼 2개월마다 고지서가 나오는데, 집주인(임대인)은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세입자 중 한 명에게 10년 동안 각 가구별로 나오는 수도세를 수금하게 지시했고, 저도 1년정도는 그분께 전달드렸는데요.문제는 그 세입자가 이사를 가게 되어 더 이상 관리인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졌고, 집주인이 저보고 관리를 하라고 연락이 왔고 거절 의사를 밝히고 나서나서부터 시간이 흘렀는데, 수도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고 수도사업본부에 고지서 재확인 후, 제가 내야 할 몫을 계산해서 집주인 계좌로 입금하였는데요. 아직도 다른 가구들에게 수도세를 고지하지도 않을뿐더러 집주인이 전혀 관리를 안 하는데, 해당 사유로 임대 기간 종료 후 퇴거 시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공동 수도요금은 임대인이 담당하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ㅜㅜ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반품 택배 도난 사건 경위 및 법률 자문 요청안녕하세요.반품 택배 도난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사건 경위를 정리하여 올려봅니다.아래는 사건 발생일부터 현재까지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1. 물품 구입 및 반품 신청2025. 1. 14.본인은 D플랫폼을 통해 A브랜드 제품 1개를 5만원으로 구매함.2025. 1. 17.품질 이상으로 판매자(A브랜드)와 수차례 문의 후 반품 접수 완료되어 발송 시와 동일하게 B택배사 반품 택배 기사 배정됨.2. 도난 사고 발생 경위2025. 1. 18.담당 택배기사로부터 사전 방문 시간 고지 없이 “B택배사 입니다. 반품 문 앞에 놓아주세요”라는 문자 안내 수신. 본인은 위 지시에 따라 자택 문 앞에 반품 물품을 놓았고, 이후 택배기사가 수거 장소로 방문하기 직전, 제3자에 의해 반품 물품이 도난됨.3. 사고 이후 대응 및 경찰 신고사고 인지 후, 택배기사는 “다른 기사와 동선을 확인해보겠다”고 구두로 안내함. 일정 기간 기다렸으나 별도 조치나 결과 통보가 없었고, 이후 문의하자 “명절로 바쁘니 직접 CCTV를 확인하라”는 답변을 받음.2025. 1. 20.신청인은 직접 A브랜드와 B택배사에 상황을 공유하고, C경찰서 방문 후 도난 신고 접수하였고, 담당 경찰이 배정되어 수사가 진행2026. 1. 5.C경찰서로부터 CCTV에서 범인 특정 불가, 사건은 중단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교부받음.4. 택배사에 대한 보상 요청 및 거절2026. 1. 6.소비자의 임의 방치가 아니라 택배기사의 지시에 따른 외부 보관 중 발생한 사고이며 수거 시간 미고지로 인한 관리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B택배사에 공식 피해보상 요청을 함.B택배사의 답변 요지: 담당 기사가 퇴사한 상태이고 시일이 경과되어 확인이 어려우므로 집화 전 물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 및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 제 6장 사업자의 책임 제20조(책임의 시작)를 근거로 보상 불가 통보.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절차 진행 현황신청인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문의함. 이후 소비자원 요청에 따라 B택배사의 자율처리 답변이 제출됨. B택배사는 자율처리 답변에서도 “문 앞 위탁은 필수 사항이 아니며, 집화 전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함.6. 주요 법적 쟁점 (자문 요청 사항)- 사전 방문 시간 고지 없이 “문 앞에 두라”는 안내가 사실상 택배사의 관리 개시 또는 주의의무 발생으로 볼 수 있는가?- 택배표준약관 제20조(집화 후 책임 개시 규정)가 본 사안과 같은 지시 유발형 외부 보관 도난 사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가?- 소비자의 임의 방치가 아닌 경우에도 집화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택배사의 면책이 인정되는가?- 본 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인용(전부 또는 일부) 가능성 또는 피해구제 소액사건심판 청구 시 승소 가능성현재 피해구제 신청(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중인 단계이며, 위 사항에 대해 법률적 검토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해당 사건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법원 판례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약정휴가를 법정휴가로 대체 사용, 미사용 월차 소멸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회사는 제조업이며, 사원수는 총 100여명정도입니다. (사업장을 여러개로 분할하여 그중 한곳으로 소속되어 사무직으로 근무중입니다.)1년 근속 미만때 발생한 월차 11개중 9개만 사용하여 2개가 남은 상태로 별도의 연차사용촉진제도 안내받은것없이 시간이 흘렀는데요, 근속 1년이 넘으니 연차 15개가 다시 발생하여 연차 먼저 선 사용후, 후에 월차 2개 사용 관련하여 인사팀에 문의를 하였는데, 이미 주어진 연·월차는 모두 사용하였고 이외에 추가로 더 사용하였다며 다시 확인해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연·월차 사용내역을 재확인을 해보니, 회사 관행상 여름휴가 기간이 정해지면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통보하여 무조건 쉬게하였는데요. 강제로 쉬게한 기간만큼 추가로 차감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근무한지 2년이 가까이되어서야 알게되었고, 다른 직원들 또한 마찬가지로 따로 약정휴가를 법정휴가 대체 사용한다는 서류를 작성한적이 없으며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지 않고 구두로도 서면으로도 들어본적이 없는 사안이라 당황스러울 따름입니다.회사는 노조나 근로자대표가 따로 없는 상황이며, 사장과 인사총무과 팀장의 지시에 따라서 여름휴가 강제사용 되어왔다고 하는데 해당건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 소재가 발생 할 수 있을까요? 미사용 월차 소멸 기준과 약정휴가를 법정휴가로 대체 사용한 건 외 회사측의 반응이 적법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