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세대주택 공동 수도요금 관리 주체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현재 월셋집에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해당 건물에는 총 5가구가 거주중이구요. 건물 내 수도계량기가 1개라 각 가구별로 사용하는 양만큼 2개월마다 고지서가 나오는데, 집주인(임대인)은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세입자 중 한 명에게 10년 동안 각 가구별로 나오는 수도세를 수금하게 지시했고, 저도 1년정도는 그분께 전달드렸는데요.
문제는 그 세입자가 이사를 가게 되어 더 이상 관리인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졌고, 집주인이 저보고 관리를 하라고 연락이 왔고 거절 의사를 밝히고 나서나서부터 시간이 흘렀는데, 수도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고 수도사업본부에 고지서 재확인 후, 제가 내야 할 몫을 계산해서 집주인 계좌로 입금하였는데요.
아직도 다른 가구들에게 수도세를 고지하지도 않을뿐더러 집주인이 전혀 관리를 안 하는데, 해당 사유로 임대 기간 종료 후 퇴거 시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공동 수도요금은 임대인이 담당하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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