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약정휴가를 법정휴가로 대체 사용, 미사용 월차 소멸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제조업이며, 사원수는 총 100여명정도입니다. (사업장을 여러개로 분할하여 그중 한곳으로 소속되어 사무직으로 근무중입니다.)
1년 근속 미만때 발생한 월차 11개중 9개만 사용하여 2개가 남은 상태로 별도의 연차사용촉진제도 안내받은것없이 시간이 흘렀는데요, 근속 1년이 넘으니 연차 15개가 다시 발생하여 연차 먼저 선 사용후, 후에 월차 2개 사용 관련하여 인사팀에 문의를 하였는데, 이미 주어진 연·월차는 모두 사용하였고 이외에 추가로 더 사용하였다며 다시 확인해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연·월차 사용내역을 재확인을 해보니, 회사 관행상 여름휴가 기간이 정해지면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통보하여 무조건 쉬게하였는데요. 강제로 쉬게한 기간만큼 추가로 차감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근무한지 2년이 가까이되어서야 알게되었고, 다른 직원들 또한 마찬가지로 따로 약정휴가를 법정휴가 대체 사용한다는 서류를 작성한적이 없으며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지 않고 구두로도 서면으로도 들어본적이 없는 사안이라 당황스러울 따름입니다.
회사는 노조나 근로자대표가 따로 없는 상황이며, 사장과 인사총무과 팀장의 지시에 따라서 여름휴가 강제사용 되어왔다고 하는데 해당건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 소재가 발생 할 수 있을까요? 미사용 월차 소멸 기준과 약정휴가를 법정휴가로 대체 사용한 건 외 회사측의 반응이 적법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