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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통은짜릿한기니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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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양도양수 고용승계 및 퇴사전에 발생되는 연차와 퇴직연금 미지급 해결 방법 문의

제조업 회사(150명 미만 사업장 분할하여 그중 한곳에 소속 사무직으로 근무) 24년 3월 25일 입사하여 26년 4월 30일경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 같은 회사내 a법인 (*입사일 기준 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에서 b법인 (*26년 1월 1일 입사)으로 강제 이직 처리됨,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올해는 포괄적 양도양수 고용승계라며 조항 변동사항 없이 이전년도와 내용이 동일했음.
2. 중간 퇴직금이라며 a법인 근무 기간만큼 정산하여 26년 2월말에 dc>irp 지급함. 회사가 매년 1년 6개월을 충족해야만 퇴직연금 가입서를 작성하는데, 현재 b법인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음.
3. 26년 3월 25일을 기점으로 연차가 발생하는데, 4월경 퇴사시 연차 소진으로 사용하려고 했으나, 갑자기 포괄적 양도양수 고용승계가 아니므로 사용불가하다함. (그러나, 이전에 a법인에서 미사용한 월차 2개가 있어서 올해 2월에 사용하게해줌.)
4. b법인으로 입사되었으니, 1월부터 4월까지 퇴직금 발생도 아니라고 함. (a법인 사직서 작성한적 없음)
5. 현재 b법인 대표는 a법인 대표와 가족이며 이외 여러 법인도 가족들이 운영중임. 현재 a법인과 출근 장소 및 동일한 환경, 동일한 조직, 동일한 업무, 직속 상사, 급여명세서 주는 직원도 모든게 그대로이고 서류상 대표만 바뀐것임.

현재 상사에게 4월 30일까지 근속하겠으나, 연차 발생시 우선 소진으로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인정하지 않고있는데요. 3월 25일 되기전에 회사가 강제 퇴직처리할 경우, 부당해고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b법인으로의 1월~4월까지 퇴직금 발생하는것이 맞는지? 또한, 포괄적 고용승계를 인정 받고 월차가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15개가 온전히 발생하는것이 맞는지? 회사측의 반응이 적법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법적근거 및 판례 등) 및 해결방안을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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