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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세무조사 소급정산 세금재정산

안녕하세요.

21년 1월 1일부터 일용직 사대보험으로 24년 7월까지 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전 직장에서 세무조사가 나와 1년 이상 근무 시 상용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22년, 23년, 24년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회사 측에서 8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데, 이 금액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잘못으로 인한 일이라 일용직 사대보험으로 처리되어 현금영수증도 안하였는데 자료는 전에 제공하였고 지금은 금액이 나온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애매한 상황이기는 하나, 회사가 신고를 잘못한 것이므로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