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직장 세무조사 소급정산 세금재정산
안녕하세요.
21년 1월 1일부터 일용직 사대보험으로 24년 7월까지 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전 직장에서 세무조사가 나와 1년 이상 근무 시 상용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22년, 23년, 24년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회사 측에서 8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데, 이 금액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잘못으로 인한 일이라 일용직 사대보험으로 처리되어 현금영수증도 안하였는데 자료는 전에 제공하였고 지금은 금액이 나온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애매한 상황이기는 하나, 회사가 신고를 잘못한 것이므로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