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직장 세무조사로 인한 소급정산 세금측정
2021.1.1 ~ 2024.7.까지 한 회사에서 사실상 상용근로 형태로 근무했으나, 회사가 일용직으로 처리하며 4대보험·원천징수를 운영했습니다.
최근 회사에 세무조사가 들어가 상용직 전환 누락이 문제되어 2022~2024년 근로소득세를 소급 재계산 중입니다.
국세청·세무사 말로는 개인 명의 소득세 고지가 나오면 납세의무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하나,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 과실임에도 추후 근로자에게 세액을 부담시키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질문입니다.
회사의 귀책(근로자 분류·원천징수 오류)으로 발생한 소급 근로소득세에 대해
근로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
회사가 먼저 세금을 납부한 뒤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근로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고, 세무 구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판례상 책임 귀속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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