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진귀한샴고양이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모님 차 '저가 매매' 관련 세무 질문 드립니다 (증여 한도 초과 상태)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버지께서 타시던 차량을 매매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세무적으로 확실히 하고자 질문 올립니다.현재 제 상황은 이미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님께 증여받은 가액이 많아서, 성인 자녀 비과세 한도(5,000만 원)는 진작에 초과한 상태입니다. 지금 추가로 증여를 받으면 20% 세율로 세금을 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차량 가액은 보험가액으로 약 1,400만원 / 국세청 차량기준가액으로 약 1,10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계획 중인 매매 방식으로는 증여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국세청 기준가액(1,100만 원)의 70%인 약 770~800만 원 정도를 아버지 계좌로 실제 이체해 드리고 '매매'로 이전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상증세법 제35조 저가 양수도 30% 룰 적용 목적)[궁금한 점]이렇게 국세청 가액의 70% 수준으로 실거래 증빙(이체 내역)을 남기고 매매하면, 추가 증여세 없이 구청에 취등록세만 내고 종결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차량의 경우 '시가'를 보험가액과 국세청 기준가액 중 무엇을 우선으로 보는지, 그리고 기준가액의 70% 거래가 세무조사 등에서 안전한 수치인지 궁금합니다.실무적으로 이 정도 금액대 차량도 나중에 자금출처조사 등에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세무 지식이 있으신 분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님 자녀 간 차량 이전, 증여와 매매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증여 공제 한도 초과 상태)안녕하세요. 가족 간 자산 이전과 관련하여 세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현재 저는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이미 성인 자녀 공제 한도인 5,000만 원을 훌쩍 초과한 상태입니다. 기존에 증여받은 재산들로 인해 현재 증여세 누진 세율은 20% 구간에 해당하며, 당시 발생한 증여세 중 일부는 현재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나누어 납부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아버지가 타시던 2019년식 모하비 차량을 제 명의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산정한 차량 가액을 확인해 보니 1,404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차량을 이전받을 때 세무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일지 고민되어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1. 무상 증여로 받을 경우 이미 증여 공제 한도를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차량 가액 1,404만 원 전체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 280만 원 정도의 증여세가 그대로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세까지 합치면 세금으로만 380만 원 가까이 지출될 것 같아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2. 저가 매매로 진행할 경우 증여 대신 매매 형식을 고민 중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 양수도' 규정을 활용해서, 시가의 70% 수준인 약 983만 원을 실제로 아버지 계좌로 입금해 드리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이 경우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 문제없이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실익 비교 및 추천 방식 당장 제 통장에서 나가는 현금은 매매 방식(대금+취득세)이 증여 방식(세금 전액)보다 훨씬 크겠지만, 국가에 내고 사라지는 세금을 줄이고 가족 내부의 자산을 지키는 측면에서는 매매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 향후 자금 출처 소명이나 자산 관리 측면에서 어떤 방식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까요?4. 취득세 과세 표준 마지막으로, 만약 저가 매매로 신고하게 된다면 취득세(7%)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 제가 실제로 입금한 983만 원이 되는지, 아니면 지자체 시가표준액이 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세무적으로 가장 안전하면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중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인터넷 신청 시, 신용거래 개설을 하나요?이번에 새로운 신축집에 입주를 하며, 아파트 로비에 광고하고 있던 인터넷 업체를 통해 sk 인터넷을 신청했습니다.(요금 지원 혜택 등..이유로)그런데 신청 시 제 주민번호 등을 모두 가져갔고.. 방금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에서 신용거래를 개설 했다고 알림이 떳는데.. 원래 그런건가요?첫 집이라 인터넷 신청 경험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이상한 업체 아니였는지...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시, 위반 건축물이 될 위험이 있다는 안내를 못 받은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신혼집을 처음으로 준비하고 있던 예비 부부입니다.최근 전세 대란을 피하고자 급하게 신축 오피스텔을 전세 계약 하였는데요.전세가기 문제가 많다보니.. 부족한 지식에도 꼼꼼히 따져가며 공부하고 최근 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그런데 알고보니.. 해당 오피스텔의 복층으 위법으로 만들어진 층고 높은 복층이더군요. 아직 위반건축물로 등기에 등록되진 않았지만, 사후 문제가 될어 보입니다.중개인에게 물어보니 임차인에게는 문제될 내용이 없어 설명 안했다고 하던데요. 그로 인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능 하면 어쩌냐고 하니 답을 못하였습니다.궁금한 점은... 이런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다시 받을 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상 내용으로는 그런 내용은 없고 계약 불이행 시 계약 포기다. 만 되어 이는데요...문제 있는 물건을 사전에 설명 안하고 계약한 것에 대해 계약을 무효화 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보험 대신 전세권 설정에 대해 질문 드려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가 애매한 상황이라 특약을 어떻게 넣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처음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특약을 넣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인이 그렇게 하면 집주인이 “배째라, 돌려줄 돈 없다”라고 나오면서 계약 자체가 깨질 수 있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차선책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전세권 설정에 협조한다”라는 특약을 넣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질문이렇게 특약을 넣으면 임차인 입장에서 실질적인 보호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혹시 더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특약 문구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체결 후 위반건축물 위험 관련 특약·계약금 문제 문의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관련해서 법률 자문이 필요하여 글을 남깁니다.1. 상황현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5%)는 이미 지급한 상태입니다.아직 잔금은 입금하지 않았습니다.해당 건물은 등기부등본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다만, 구조상 추후 행정기관 판단에 따라 위반건축물로 지정될 위험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그런데 집주인과 중개인은 계약 당시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2. 계약서 특약 현황현재 계약서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그러나 위반건축물 판정 시 계약 무효에 대한 특약은 넣지 않았습니다.3. 우려 사항만약 집주인과 중개인이 나중에 “등기상 위반건축물이 아니었으니 우리도 몰랐다”고 주장하면, 제가 계약금만 잃고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 걱정됩니다.따라서 지금이라도 특약을 다시 넣어 재계약을 요구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계약금 반환은 없다”고 할까봐 불안합니다.4. 질문현재 상태에서 특약 보완 요구가 가능한지, 거부된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집주인·중개인의 고지의무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위반건축물 “가능성”도 중요한 고지사항에 해당하는지)최악의 경우 계약 해제를 원한다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