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시, 위반 건축물이 될 위험이 있다는 안내를 못 받은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혼집을 처음으로 준비하고 있던 예비 부부입니다.
최근 전세 대란을 피하고자 급하게 신축 오피스텔을 전세 계약 하였는데요.
전세가기 문제가 많다보니.. 부족한 지식에도 꼼꼼히 따져가며 공부하고 최근 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해당 오피스텔의 복층으 위법으로 만들어진 층고 높은 복층이더군요.
아직 위반건축물로 등기에 등록되진 않았지만, 사후 문제가 될어 보입니다.
중개인에게 물어보니 임차인에게는 문제될 내용이 없어 설명 안했다고 하던데요. 그로 인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능 하면 어쩌냐고 하니 답을 못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런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다시 받을 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상 내용으로는 그런 내용은 없고 계약 불이행 시 계약 포기다. 만 되어 이는데요...
문제 있는 물건을 사전에 설명 안하고 계약한 것에 대해 계약을 무효화 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