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조건으로 일했으나 4대 보험을 누락당한 과거 알바, 지금이라도 소급 가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실업급여 180일 요건을 채우기 위해 과거 근무지의 고용보험 이력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1. 근무 상황 및 실질적 관계

  • 업체명: A업체

  • 근무 기간: 2024년 9월 ~ 2024년 12월

  • 근무 형태: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정해진 스케줄(주 4일)에 따라 출근하여 상급자의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2. 문제 상황 (4대 보험 누락) 근무 당시 근로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4대 보험 가입을 업체 측에서 누락했습니다. 당시에는 가입된 줄 알았으나, 최근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하며 확인해 보니 고용보험 이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주 4일 이상 하루 9시간(1시간은 식사시간)을 일했습니다. 스케줄표, 근로계약서 모두 존재합니다.

월 60시간 이상 1달 이상 일 했습니다. 정해진 장소로 출퇴근 하며 명령을 받고 일했습니다. 근데 4대보험에는 어떤 것에도 가입이 돼있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프리랜서로 등록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3. 전문가 확인 요청 사항

  • 인터넷에서는 제 상황이 근로자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때 4대 보험이 누락된 경우, 퇴사 후 시간이 지났더라도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실업급여 합산에 필요한 기간을 소급 등록할 수 있나요?

  • 명확한 근로계약서가 증거로 남아 있는데, 업체가 과거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거부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강제 가입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1년 전의 기록을 지금 소급 가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인 걸림돌이나 제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성이 부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업종에 따라 프리랜서 성격이 강한 업무가 있을 수 있으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등의 사정을 비추어 볼 때 형식상 프리랜서 직원으로 등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