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제 근무일수 및 환경과 다르게 고용보험은 '일용직 7일' 신고 / 정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실업급여 180일 요건을 채우기 위해 2025년에 근무했던 곳의 고용보험 이력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1. 근무 기간 및 신고 현황

  • 근무 기간: 2025년 3월 ~ 2025년 6월

  • 신고 상태: 고용24 확인 결과, 사업주가 저를 '일용직'으로 분류하여 매달 딱 7일씩만 고용보험 신고해 둔 상태입니다.

2. 실제 근무 및 급여 증거 (허위 신고 정황) 신고된 7일이라는 숫자는 실제 근무 상황과 완전히 다릅니다.

  • 2025년 4월: 세전 급여로 약 180만을 수령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달에 7일로는 절대 불가능한 금액아니겠습니까. 단순 편의점 근무였습니다.)

  • 기타 기간: 3, 5, 6월 역시 월 110만~140만 원대의 급여를 꾸준히 받았습니다.

  • 보유 증거: 당시 입금된 은행 거래 내역서와 일부 급여 명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3. 전문가 확인 요청 사항

  • 이처럼 급여액(약 180만 원)과 신고 일수(7일)가 명백히 불일치하는 경우, 퇴사 후인 지금이라도 통장 입금 내역을 근거로 실제 근무 일수(주휴일 포함 월 20~26일)로 소급 정정이 가능한가요?

  • 이미 종료된 근무지인데, 제가 사업주와 연락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 정보정정'을 청구하여 날짜를 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정정이 된다면, 4월 한 달만으로도 약 27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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