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제 근무일수 및 환경과 다르게 고용보험은 '일용직 7일' 신고 / 정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실업급여 180일 요건을 채우기 위해 2025년에 근무했던 곳의 고용보험 이력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1. 근무 기간 및 신고 현황
근무 기간: 2025년 3월 ~ 2025년 6월
신고 상태: 고용24 확인 결과, 사업주가 저를 '일용직'으로 분류하여 매달 딱 7일씩만 고용보험 신고해 둔 상태입니다.
2. 실제 근무 및 급여 증거 (허위 신고 정황) 신고된 7일이라는 숫자는 실제 근무 상황과 완전히 다릅니다.
2025년 4월: 세전 급여로 약 180만을 수령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달에 7일로는 절대 불가능한 금액아니겠습니까. 단순 편의점 근무였습니다.)
기타 기간: 3, 5, 6월 역시 월 110만~140만 원대의 급여를 꾸준히 받았습니다.
보유 증거: 당시 입금된 은행 거래 내역서와 일부 급여 명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3. 전문가 확인 요청 사항
이처럼 급여액(약 180만 원)과 신고 일수(7일)가 명백히 불일치하는 경우, 퇴사 후인 지금이라도 통장 입금 내역을 근거로 실제 근무 일수(주휴일 포함 월 20~26일)로 소급 정정이 가능한가요?
이미 종료된 근무지인데, 제가 사업주와 연락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 정보정정'을 청구하여 날짜를 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정정이 된다면, 4월 한 달만으로도 약 27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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