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향기로운오리너구리
- 기업·회사법률Q. 시행사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횡령 등안녕하세요. 형사 및 손해배상이 가능한 여부를 묻고자 질문 올립니다 1. A회사는 시행사업을 하며 PF대출을 실행했으며,해당 PF대출의 상환을 위해, 대표자가 동일한 회사 B와 C를 통해 'A의 미분양 완성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였음2. B와 C회사는 지역단위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실행하여, 그 중 일부 또는 전부(B 200억원대, C200억원대)를 A회사에 대여하였음.3. B,C모두 외감법대상이나 감사를 공시하지 않음. (근거 대출금액)/ A는 24년,25년 회계모두 감사의견 거절나옴.(자본잠식 상태)여기서 부터 궁금한점!21년 A회사로부터 구분상가를 분양받음. 사기분양으로 A 시행사 상대로 2023년에 소송 및 승소함. 2024년 항소심에서도 2025년 승소 판결, 동시이행판결문이 나옴.현재로서 A회사는 선순위채권이 많아 받을 수 없음.대표가 같은 B나 C의 사해행위 입증이 가능한지, 대표 개인의 자산을 압류등 할 수 있는지.불법행위 손해배상, 법인격 부인 등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집합건물관리법 고수 계시면 조언부탁드려요시행사가 계약한 관리업체가 계속 관리하던 건물의 최초 관리인이 됐습니다.(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전문가를 통하여 진행했습니다.)현재 관리업체의 관리비가 비싸고 하자보수 등 협조도 안해주어서 관리업체를 바꾸기위해 관리단의 업무개시를 하겠다고하고 인수인계를 요청했으나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2년정도 공실동안 관리비를 꾸준히 내다가 관리비에대해서 의문이 많아질때부터 관리비를 내지않아서 현재 1년치 관리비 미납이 있습니다.현업체에 대해서 직무정지 가처분소송을 준비하는데 이에대해 현 관리업체가 관리인을 상대로 부적격하다고 공격을 할 수 있을까요?(관리비 3개월 체납시 관리위원회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약이 있습니다.)개인인 관리인에게 소송을 걸겠다며 엄포를 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