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향기로운오리너구리
- 자산관리경제Q. 매달 100만원 정도를 투자한다면?아끼고 아껴 매달 100만원을 저축하지 않고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투자를 하실 건가요?한국주식? 미국주식?QQQ? S&P500?슈드?
- 성형외과의료상담Q. 비염수술 비중격만곡증 수술이후 코 꺼짐. 안창코?1. 수술 시기 및 내용수술 시기: 2023년 10월수술 내용: 비중격만곡증 수술 (비염 수술로 유명한 이비인후과에서 진행) + 미용 목적 추가 (매부리 약간 교정 및 코끝 정돈)2. 현재 겪고 있는 증상코 중간 움푹 패임 (안장코 의심): 수술 직후 붓기가 빠지면서 코 중간이 패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코에 뭐가 묻었거나 멍이 들었다고 할 정도로 눈에 띄며, 조명 아래서 특히 도드라집니다. 최근 들어 패임이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매부리 절골 부위 비대칭: 매부리를 깎아낸 곳이 평탄하지 않고 양쪽 높낮이가 다릅니다. (한쪽이 더 위에 있음)누웠을 때 압박감/무게감: 천장을 보고 누우면 코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은 것처럼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집니다.3. 기존 수술 병원의 소견코 꺼짐때문에 코를 다시 여는 재수술은 비추천하며, 패인 부분은 필러 시술로 채우면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필러는 유지 기간(최대 6개월)이 짧고 매번 비용이 발생하여 한번 맞고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4. 궁금한 점단순한 미용적 불만족을 넘어 누웠을 때 무게감이 느껴지는데, 코 내부 구조(비중격 등)에 무너짐이나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나요?현재 상황에서 필러 외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형외과적인 재수술& 보형물 수술이 불가피한가요?타 병원 대면 상담을 위해 수술 기록지는 발급받아 둔 상태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치료나 재수술 계획을 잡아야 할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재산 보험보험Q. 법률비용지원 보험금 신청했는데 손해사정사가 붙은 경우?민사 단체소송입니다.1심 승소후 2심 승소까지 했습니다.1심때 법률비용지원 보험 가입한게 있어서 신청해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원 받았습니다.2심때착수 100, 성공보수로 500만원으로 비용 지불하였고 청구하였더니 손해사정사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빠르게 처리해주기 위해서 손해사정사를 배정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가요?변호사 사무실에 확인을 한다면 보험청구했다는 이야기를 해두어야하나요?보통 손해사정사가 붙는다면 삭감을 하려는 목적이 큰거같은데..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행정소송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준공승인 이후 5년만에 최초 관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당한 관리비를 내고 있었기에 관리업체에 자료를 요구하였고 이로인해 현재 있는 관리업체와 대립관계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현재 해당업체에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준비중입니다.관리인 선임 조건을 충족하여 시청에서 관리인선임신고를 받았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발부 받았었습니다.1. 당시 관리규약 제정에 실패(75%미만)하여 표준관리규약을 제출하였고 이상없이 발부 받았으나현관리업체의 민원으로 '관리규약이 재정되지 않았으니 고유번호증을 즉시 취소한다'며 고유번호증을 취소시켰습니다.(현관리업체는 관리인이 부정하게 선출되었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2. 분양당시 시행사에서 만든 21년도 관리규약을 가지고 저는 이미 있던 관리규약으로 관리를 하고 관리인 선임때 개정하려던것이 부결된것이다. 라고 설명하였고 해당 문건으로 다시 새로운 고유번호증을 신청하였고 반려됐습니다.해당 관리규약이 소유자들이 인정한 규약이 맞는지 집회를 다시 열어 동의를 받아오라고합니다.1. 행정소송으로 갈것인지.2. 다시 집회를 열어 세무서에서 주장하는 것을 이뤄줘야하는지조언부탁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시행사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횡령 등안녕하세요. 형사 및 손해배상이 가능한 여부를 묻고자 질문 올립니다 1. A회사는 시행사업을 하며 PF대출을 실행했으며,해당 PF대출의 상환을 위해, 대표자가 동일한 회사 B와 C를 통해 'A의 미분양 완성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였음2. B와 C회사는 지역단위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실행하여, 그 중 일부 또는 전부(B 200억원대, C200억원대)를 A회사에 대여하였음.3. B,C모두 외감법대상이나 감사를 공시하지 않음. (근거 대출금액)/ A는 24년,25년 회계모두 감사의견 거절나옴.(자본잠식 상태)여기서 부터 궁금한점!21년 A회사로부터 구분상가를 분양받음. 사기분양으로 A 시행사 상대로 2023년에 소송 및 승소함. 2024년 항소심에서도 2025년 승소 판결, 동시이행판결문이 나옴.현재로서 A회사는 선순위채권이 많아 받을 수 없음.대표가 같은 B나 C의 사해행위 입증이 가능한지, 대표 개인의 자산을 압류등 할 수 있는지.불법행위 손해배상, 법인격 부인 등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집합건물관리법 고수 계시면 조언부탁드려요시행사가 계약한 관리업체가 계속 관리하던 건물의 최초 관리인이 됐습니다.(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전문가를 통하여 진행했습니다.)현재 관리업체의 관리비가 비싸고 하자보수 등 협조도 안해주어서 관리업체를 바꾸기위해 관리단의 업무개시를 하겠다고하고 인수인계를 요청했으나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2년정도 공실동안 관리비를 꾸준히 내다가 관리비에대해서 의문이 많아질때부터 관리비를 내지않아서 현재 1년치 관리비 미납이 있습니다.현업체에 대해서 직무정지 가처분소송을 준비하는데 이에대해 현 관리업체가 관리인을 상대로 부적격하다고 공격을 할 수 있을까요?(관리비 3개월 체납시 관리위원회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약이 있습니다.)개인인 관리인에게 소송을 걸겠다며 엄포를 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