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횡령 등

안녕하세요. 형사 및 손해배상이 가능한 여부를 묻고자 질문 올립니다

1. A회사는 시행사업을 하며 PF대출을 실행했으며,

해당 PF대출의 상환을 위해, 대표자가 동일한 회사 B와 C를 통해 'A의 미분양 완성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였음

2. B와 C회사는 지역단위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실행하여, 그 중 일부 또는 전부(B 200억원대, C200억원대)를 A회사에 대여하였음.

3. B,C모두 외감법대상이나 감사를 공시하지 않음. (근거 대출금액)/ A는 24년,25년 회계모두 감사의견 거절나옴.(자본잠식 상태)

여기서 부터 궁금한점!

21년 A회사로부터 구분상가를 분양받음.

사기분양으로 A 시행사 상대로 2023년에 소송 및 승소함. 2024년 항소심에서도 2025년 승소 판결, 동시이행판결문이 나옴.

현재로서 A회사는 선순위채권이 많아 받을 수 없음.

대표가 같은 B나 C의 사해행위 입증이 가능한지, 대표 개인의 자산을 압류등 할 수 있는지.

불법행위 손해배상, 법인격 부인 등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A사의 자본잠식으로 실질적 회수가 어려운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B, C사를 상대로 법인격부인론을 주장하거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A사와의 자금 흐름이 채권자를 해할 목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B, C사가 독립적인 대출 실행을 통해 A사에 자금을 대여한 형태라면 단순한 거래만으로 법인격을 부인하거나 사해행위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대표 개인의 경우, A사의 경영상 과실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우나, 자금 횡령이나 불법행위의 구체적 증거가 확인된다면 대표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A사의 재무 상태와 B, C사 간의 자금 이동 경로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표의 불법행위 내지 채권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추심 가능성이 낮으므로, 실익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