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여유있는해물파전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임금지급이란,퇴사일 다음날부터 14일이내라는 말인가요??예를 들어, 오늘 날짜로 1월 17일 퇴사통보 듣고, 14일 이내니까 1월 31일 내에 임금지급 맞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2025년 주휴포함 최저시급은 얼마 이상 되어야하나요?10,030원 이니까 12,036원 으로 계산되는데 맞나요?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11000원은 1,036원 적게 받게 되는 것이지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음식 주문하고 30 - 50분 걸리면 어떠세요?저는 근무자인데, 사장님의 안일한 운영이 복장터집니다저는 홀,서빙,음식셋팅, 모든음료, 베이커리, 주문 전반적인 앞 쪽을 모두 관리하고 있는데 절대 바쁜 매장이 아니라서 단체손님이나 갑자기 몰렸을 경우를 대비해서 메뉴도 신중히 추가하고, 손님에게 얼마나 걸릴지도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단체손님이 오실 예정인데 제가몇 주전부터 준비 요청했던 물품들이 아예 준비가 안되어 있고 매장에서 악기치고 놀고 있네요 왜 준비 안해놨냐니까 까먹었대요 그동안 신메뉴 준비와 게시로 완전 생각을 못했대요 바로 어제 제가 계속 하루종일 말씀드렸는데 말이죠,제가 직접 근처 마켓 다녀오겠다 그러니까 왜그렇게 서두르느냐 빨리 나갈 필요없다 이러시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서요, 그 동안 다른 손님들 음식이 너무 오래걸려서 계속 사과 드리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음식 주뮨하고 저 시간 걸린다면 그 매장 다시 가시겠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한 곳 9월 추가수당과 10월 급여 산정부탁드립니다 !-주식회사,5인 이상 상시 근로자 근무하는 회사- 주5일 스케쥴근무- 하루 9시간 ( 1시간 휴게 )- 4대보험- 8월19일 입사 / 10월 18일 퇴사- 월급 : 매월 5일 (1일부터 말일까지로 산정)9월에 초과수당을 받지 못해서, 10월 급여에 9월 초과수당을 함께 지급한다고 합니다.입사날부터 근로계약서 대로 지켜지지 않아 퇴사하였고,10월달은 정직원급여로 계산된다고하는데요, 9월초과급여는 추가로 얼마며, 10월급여는 얼마가 될까요?아래는 제 9월 급여 산정된 근무시간이고 실제 근무시간은 ()입니다[9월 ] 1일 - 8일 : 40 h (40 h)9일 - 15일 : 48 h (54 h)16일 - 22일 : 40h (40 h) 추석 당일 제외 모두 출근 23일 - 29일 : 40 h (48 h) 30 일 : 0 h ( 8 h)[10월] 10월은 스케쥴과 실제근무시간 같음1일 - 6일 : 40 h8일 - 13 일 : 40 h15일 - 18일 : 24 h 19일 - 최종 퇴사 👇9월 급여목록이고, 최저시급/주휴로 산정했다고합니다.👇근로계약서👇정직원급여는 이 금액을 바탕으로 한다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포함 시급 13000원 일 경우, 월급 산정 도와주세요주 5일하루 6시간주휴포함 13,000원 세금 3.3일 경우, 한 달에 얼마 받는지 자세한 계산법과 함께 월급 산정부탁드립니다 ㅠ.ㅠ !